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인사노무그룹은 우리나라 최고의 노동법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사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인사노무 분야의 전체 법리를 꿰뚫고 그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인사노무그룹은 징계, 해고, 직장내 괴롭힘 및 통상임금, 최저임금, 임금피크제, 퇴직금 등 임금 관련 각종 이슈는 물론 사내하도급, 근로자성, 단체교섭 지원, 근로시간제도 개선, 구조조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인사노무제도 개선 프로젝트, 자문에서 송무 사건까지 total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사•노동] 백화점 중간관리점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법령 개정, 직제별 업무량 변동 등에 따라 지역지부의 경리 직원을 다른 직제로 전보한 것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발주자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발주자및 원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승소한 판결
[인사·노동] 유명 입시학원의 온·오프라인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회사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취한 직원들에 대해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
[인사·노동] 전직이 사용자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인원선택의 합리성, 전직 대상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회사가 수회에 걸쳐 부여한 단시간의 휴식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는 판결
[인사·노동]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아 괴롭힘 행위자로부터의 분리조치 등을 구하는 근로자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정
[인사·노동]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채용청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인사규정)상 직권면직사유의 문언적 한계를 벗어나고 청탁과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해 직권면직은 위법하다는 판결
[인사·노동]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들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인사·노동]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한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백화점 매장관리자(소위 ‘중간관리점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등기이사이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확인한 판정
[인사·노동] 직제별 업무량 변동에 따라 기존 직원을 다른 직제로 전보한 것이 적법함을 확인한 결정
[인사·노동]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 등을 취소하도록 한 권익위 결정의 위법성이 인정된 사례
[인사·노동] 1일 2교대 근무제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미부여를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측을 대리해 승소
[인사·노동] 보복인사를 주장하는 간부들이 인사발령의 효력정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에서 회사 측을 대리해 승소
[인사·노동] 수사 중 또는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를 채용결격자로 정한 내부규정이 위법하여 정년 후 재고용 절차에서 결격사유 부존재 응시자의 지위를 부여한 가처분 결정을 받아 재고용 합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인사노무·노동분쟁해결] ‘해외파견 직원 체불임금, 국내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
[인사·노동] 증권회사에서 영문리포트를 교열, 편집하는 외국인 에디터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출판물 편집자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례
[인사·노동] “형사상 소추로 인하여 구속되어 형사휴직 시에는 실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단체협약 규정에 대하여, 위 규정은 ‘형사상 소추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제한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받은 사례
[인사노무·노동분쟁해결] 9년에 걸쳐 심리한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경영상태 악화의 예견 가능성과 장기적 극복 가능성, 기업 존속 가능성' 등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한 파기환송 사례
[인사·노동] 콜센터 상담사의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한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노동] 채용비리사유로 직권면직된 근로자들을 대리해 인과관계없음을 증명하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한 사례
[인사·노동] 증권사의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받은 사례
[인사·노동] 공기업이 시행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소속 직원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 1, 2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행정·노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준법정신과 윤리의무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인사·노동] 형사판결 확정을 이유로 당연퇴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복직할 수 있도록 자문·조력한 사례
[인사·노동] 회사의 상무가 비조합원에게 노동조합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인사·노동] 회사가 노동조합의 계좌로 5천만원을 입금한 것이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인사·노동]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한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재차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지방공기업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간부 직원을 간부직에서 직위해제하고 일반 부원으로 전보한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건
[인사·노동]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 받은 사례
[노동형사] A사의 노조탈퇴강요 사건 기소범위 최소화 및 영장재청구 방어 성공사례
[인사노무]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의 적법성을 법리에 따라 확인한 판정
[인사ㆍ 노동] 교육청과 위탁돌봄교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직 돌봄교사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판단을 받아낸 사례(파기환송)
02-3479-2451
kijoo.moon@barunlaw.com
02-3479-2380
hjshin@barunlaw.com
02-3479-2382
sangtae.jung@barunlaw.com
02-3479-2480
eunju.jo@barunlaw.com
02-3479-7541
youngchan.choi@barunlaw.com
02-3479-7569
seunghee.ko@barunlaw.com
02-3479-4140
soyeon.kim@barunlaw.com
02-3479-7561
youngjin.kim@barunlaw.com
02-3479-2370
joohyun.park@barunlaw.com
02-3479-2652
byeonghyeon.song@barunlaw.com
02-3479-7803
sejun.oh@barunlaw.com
02-3479-7599
dasol.lee@barunlaw.com
02-3479-2622
sujin.lee@barunlaw.com
02-3479-7567
jaeeun.lee@barunlaw.com
02-3479-2644
eunjin.jang@barunlaw.com
02-3479-4152
eunha.jeong@barunlaw.com
02-3479-2630
yoonji.cho@barunlaw.com
02-6956-8320
zfjin@barunlaw.com
02-3479-2406
bomoon.jung@barunlaw.com
02-3479-7573
siyoon.lee@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