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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피고는? 구두 및 피혁제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S사

② 사건의 배경 : S사는 백화점 운영회사와 특약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백화점 운영회사의 전국 매장에서 구두 및 피혁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음

③ 소송내용 : 원고들은 피고와 백화점 매장의 운영 및 상품의 위탁매매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소위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자 지위로 상품 판매 업무를 위탁받았던 자로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S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2019. 5. 16.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백화점 중간관리점주 내지는 위탁판매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였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 및 판례를 철저히 분석한 후 「① 매장 운영 방식, ② 위탁판매계약의 체결 경위, ③ 보증금의 존부 및 수령 여부, ④ 매장판매원 또는 판매사원 채용 여부 및 방식, ⑤ 매장관리자 등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 여부, ⑥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매장 운영 형태, ⑦ 매장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 여부 및 비강제성, ⑧ 인사권의 행사 여부, ⑨ 백화점 특약매입표준거래계약에 의한 근무형태의 제한」 등에 있어서 원고들이 사업자에 해당함을 적극 개진하였고, 원고들이 백화점 내 특정 매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온 독립적인 상인임을 주장·입증하였음


4.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이 판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백화점 매장관리자인 원고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로서, 백화점 매장관리자로서 종사하는 자들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