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프로젝트금융(PF)] PF 중 체결된 용역계약 수행이 위임사무 본질에 반한다고 보아 용역대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리조트건설사업 PF의 시공사(피고)ㄴ. 사건의 배경
시공사는 시행사의 권한을 위탁받아 이를 A사에 재위탁하였는데, A사는 원고와 상업시설 MD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리조트건설사업이 무산되자, 원고는 A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원고는, 시공사가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시행사의 지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A사의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A사 부사장도, 시공사가 용역계약을 관리하였으므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불리하게 증언하였습니다. 2. 판결법원은 A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원고가 MD 용역계약에 따라 직접 상업시설의 임대∙운영 전략을 수립하거나 매장 구성 등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 입정희망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무료로 상업시설 MD 구성을 할 수 있었는데도 원고에게 별도로 거액의 용역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 A사가 피고 시공사에게 MD 용역계약 체결 및 그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바른은 재위탁계약, MD 용역계약과 MD 용역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모순점을 지적하였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A사가 원고와 체결한 계약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5. 판결의 의미PF 사업이 진행되면서 다수의 용역계약이 위탁∙재위탁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체결되는데, PF 사업이 무산되면 PF 구성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용역계약이 등장하면서 예상치 못한 용역대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섣불리 용역대금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용역계약이 위임의 본질에 위반하는지, 용역수행 결과물이 진정한 것인지 등을 하나하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기초적이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박순관, 허경범, 김소연
2026. 02. 25
고소고발·수사 대응
[여성·장애인범죄]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사건에서 초기 수사 전략과 의학적 증거를 통해 시설장의 상습 성폭력 혐의에 대한 구속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으로부터 10년 가까이 상습적인 성폭행과 폭행을 당해온 최초 고발자이자 제1피해자인 지적장애인 A씨를 대리하였습니다.ㄴ. 사건의 배경 시설장 김 모 씨는 자신의 절대적 권위를 이용해 저항 능력이 없는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유린해 왔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저항할 경우 유리컵을 던져 머리에 열상을 입히는 등 가학적인 범행을 일삼았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 특성상 입증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바른의 담당 변호인은 수사 개시의 결정적 전기를 마련하며 사건의 실체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ㄷ. 수사대응 경과 및 처분 결과 바른의 담당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장애인 성범죄 전문 수사부서인 서울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팀에 직접 첩보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후 정교한 법리 대응과 구속영장 신청 촉구를 통해,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 성공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수사 전문가의 통찰로 '첫 단추'를 꿰고, 침묵하던 진실을 증거로 증명하다"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팀장 출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순 변호를 넘어 수사 전체의 판을 짜는 전략가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의자의 지역 내 영향력과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근 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 여청수사팀에 첩보를 제공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는 피의자 모르게 은밀하고 신속한 수사를 개시하게 한 결정적 한 수였으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문가로부터 성적 학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와 외래기록 등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고 수사기관에 강력한 수사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제1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퇴사 직원 및 거주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끊임없이 제안했습니다. 그에 따라 수사가 확대되면서 공식 성폭력 피해자 3명 및 추가적인 폭행 피해자까지 총 6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확인하는 등 사건을 대형 권력형 성범죄로 규명해 냈습니다. 피의자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와 피해자 위해 가능성을 조목조목 주장하는 구속촉구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압박하고,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임을 강조하여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은폐될 뻔한 진실을 구속으로 단죄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다" 본 사건은 '변호인의 전략적 판단'이 한 지역의 폐쇄적인 복지시설의 뿌리 깊은 악행을 어떻게 종단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기념비적인 사례입니다. 자칫 지역 수사기관에서 평이하게 다뤄지다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을, 서울경찰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인천판 도가니'로 부각시켜 피의자 구속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특별히, 인지능력이 낮은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그들의 진술을 법리적으로 체계화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구속 수사를 통해 2차 피해를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행된 인면수심의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여, '법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도 보호한다'는 사법 정의를 본 변호사의 전문성과 실력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고은영, 홍성원
2026. 02. 25
중대재해 대응
[중대재해대응] 준공청소 용역업체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에서, 청소용역을 맡긴 하도급업체 및 임직원을 대리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의 내사종결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하도급업체 및 임직원 ㄴ. 사건의 배경 2023. 4.경 서울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달비계를 이용하여 준공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해당 준공청소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를 비롯하여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 안전관리자, 공무담당자 등 임직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해당 공사현장은 계약구조상 하도급업체가 원청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종에 관하여 하도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여건상 하도급업체가 원청과 공동관리가 불가피하여 원청의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가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도 함께 하였고, 공무의 경우에도 원청의 공무담당자가 하도급업체의 업무까지 분담하여 수행하던 현장이었습니다. 이에 바른은 해당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는 실질적으로 원청이 전적으로 담당하였던 점을 강조하였고, 결국 내사종결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해당 사건은 사고업체와 실제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하도급업체였기 때문에, 원청의 책임유무와 별개로 하도급업체 역시 처벌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른은 실제 하도급업체가 아닌 원청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였던 것에 집중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이에 관할 노동청 및 검찰은 이례적으로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법위반까지 혐의없음 취지로 내사종결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실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현황에 따라 용역을 발주한 업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입건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ㅁ 담당 변호사: 이상진, 박성호, 정상태, 강태훈, 김지희, 이윤상, 정은하, 오세준, 한민국
2026. 02. 25
기업형사
[중대재해대응] 건설현장 낙하물 사망사고에서 하도급업체를 변호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의 '내사종결'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하도급업체 및 임직원 ㄴ. 사건의 배경 A사(의뢰인)는 대형 건설사로부터 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전문건설업체입니다. 2025년 3월, 해당 공사현장에서 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외벽 작업을 하던 중 상부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잔재물에 맞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수사기관은 사고 발생 시점에 A사가 사고 지점 상부층에서 '건식코아 천공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A사의 작업 부산물이 낙하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이 사건은 '사고 시점'과 '상부 작업 시점'이 일치한다는 정황 증거가 강력하여, 자칫하면 A사가 사고의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바른은 객관적인 물증 분석을 통해 사고와 의뢰인 작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바른은 사고 당시 A사가 사용한 '건식코아 드릴비트'의 구조와 작업 영상을 분석하여 절단된 콘크리트 코어가 비트 안에 끼게 되어 잔재물이 자연 낙하하기 어렵는 점을 소명하였고, 작업자들이 작업 후 잔재물을 별도로 수거해 폐기하는 과정을 작업자 진술 등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리적 측면에서도, 재해자는 A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타 업체 소속 근로자이므로 A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A사와 재해자 소속 업체는 동일한 원청으로부터 각각 도급을 받은 '수평적 관계'에 불과하므로 도급인으로서의 책임 또한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이 사건은 사고 발생 위치와 작업 시점이 겹친다는 정황만으로 의뢰인이 억울하게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수사기관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른은 A사에서 수행한 작업과 재해자의 사망 사이에 개연성 있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이에 관할 노동청 및 검찰은 이례적으로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법위반까지 혐의없음 취지로 내사종결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간과 작업 시간이 근접하여 수사기관의 강한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작업 도구의 구조적 특성과 현장 증거물의 성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한다면 불입건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유사한 낙하물 사고 사건에서도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이상진, 강태훈, 김지희, 이윤상
2026. 02. 25
기업형사
[공정거래수사대응]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의 협력업체 관련 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 및 1심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KT와 KT클라우드의 각 대표를 배임혐의로 입건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 현대오토에버의 대표이사(이하 '의뢰인')에 대하여도 고가매입의 성사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는데,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정보를 기초로 의뢰인이 위 인수계약과는 전혀 무관하게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총 8억 원에 가까운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혐의(별건 배임수재 혐의)를 인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을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 외부감사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수사단계에서 검찰은 의뢰인의 수뢰액이 거액이라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바른은 별건 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 ① 의뢰인이 본건(스파크 고가매입 관련, 전 KT 사장의 배임사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제출하였던 점 ② 휴대전화 제출 당시 의뢰인의 실질적 참여권이 배제된 점 ③ 위 휴대전화 제출 이후 검찰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별건인 의뢰인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임의로 추출한 점 ④ 검찰이 이와 같이 획득한 증거를 기초로 증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점 ④ 검찰이 의뢰인 및 증재자 등 관련자들로부터 자술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별건 증거의 존재를 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한 점 등을 들어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주장하였고, 실체적 관계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나아가 공판단계에서 바른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자료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비롯하여 서증조사,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검찰의 별건 수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현출하였고,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하여 획득한 파생증거(관련자들의 검찰진술, 법정증언, 증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획득한 증거 등)들의 증거능력이 모두 부정된다는 점 역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실체적으로도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각도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 외부감사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바른은 임의제출 전자정보에 대하여 제출자의 의사를 벗어난 무관증거를 압수할 경우 이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파생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리를 구체적인 사안에 맞게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전부 무죄'라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향후 임의제출한 전자정보에서 취득한 별건 증거의 위법성에 관하여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김용하, 전기철, 고진원, 이윤상, 박준우
2026. 02. 25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반부패금융경제범죄]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바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를 변호하였습니다.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로서 바이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캐나다 소재 바이오회사가 보유한 무형자산인 '암치료제'에 대한 가치평가를 진행한 후, 해당 무형자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위 상장사는 외부감사과정에서 바이오 무형자산 금액의 적정성 등을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이에 따라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상장사의 인적분할 및 합병 등의 절차를 거쳐, 위 무형자산을 자회사에 양도하였고, 이후 해당 자회사를 K-OTC 시장에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ㄷ. 소송 내용 검찰은 의뢰인이 바이오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대하여 허위 공시를 하였고, 바이오사업을 계속 수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주가부양의 수단으로만 이를 이용하여, 마치 무형자산의 가치가 적정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과장하는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을 사용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9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고(사기적 부정거래), 위 상장사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증권신고를 하면서 자회사 현황에 대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였으며(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자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을 누락하였고(증권신고서 미제출), K-OTC 담당자가 기업계속성을 이유로 위 자회사의 K-OTC 시장 등록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업계속성을 침해하는 사유가 완전히 해소된 것처럼 담당자를 속여 K-OTC 시장에 상장하였다(업무방해)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혐의로 의뢰인을 구속 기소하였고, 2년 6개월 간의 재판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년, 벌금 238억 원 상당, 추징금 29억 원 상당 등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수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본시장법위반 및 업무방해의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바른은 다음과 같은 핵심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1)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하여,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와 사실관계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 간의 공모관계 및 구체적인 실행행위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여, 공소사실 불특정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외부기관 평가보고서, 해외 출장내역,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형자산 인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위 상장사가 바이오사업을 영위할 인적, 물적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2)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행위의 주체(수범자)' 쟁점을 포착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은 이미 자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상태였으므로 해당 범죄의 신분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는, 증인신문을 통해 검찰이 문제 삼은 위계적 표현을 사용한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의뢰인과는 무관한 제3자라는 점을 밝혀냄으로써 의뢰인이 업무방해 행위를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판결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4개의 혐의 중 사기적 부정거래, 증권신고서 미제출, 업무방해 총 3개의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1개 혐의에 대하여도 검찰의 구형을 대폭 하향하여 벌금 1,000만 원만을 선고하였으며, 추징금은 전혀 선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의뢰인은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이사이자, 그 자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자칫 주가조작 성격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휘말려 실형은 물론 수백억 원에 이르는 벌금 및 추징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구속된 직후 자본시장법위반 및 검찰 수사실무에 능한 바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바른은 검찰 수사의 구조적 문제점과 공소사실의 불특정성 및 내재된 모순 등을 치밀하게 지적하며 기소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한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심리 과정에서 무죄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의 징역 6년 등의 실형 구형과는 달리,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크게 제한하여 벌금 1,000만 원의 경미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기소된 대부분의 혐의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최승환, 강다롱, 한민국
2026. 0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