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사·민사 소송
기술적으로 복잡한 플랜트 설비 분쟁에서 공정배관계장도(P&ID)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피고들(의뢰인) -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및 관계 회사
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피고들이 실제 가치가 없는 중고 메탄올 정제설비를 정상적인 설비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대금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설비의 외관과 원고 측 주장을 근거로 해당 설비를 '고철'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2.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상당 부분 기각하여, 피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이 제출한 기술적 증거들을 토대로 "납품된 메탄올 정제설비 일체가 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의 가치를 지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가치 없는 설비를 가공하여 대금을 편취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설비의 철거와 설치 과정이 도면과 실무자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 바른은 기술적으로 난해한 공정 설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기술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 공정배관계장도(P&ID) 정밀 분석: 고도로 전문적인 도면을 낱낱이 분석하여, 도면상의 설계 항목들이 실제 현장에 유기적으로 설치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설비 태그(Tag No.) 기반의 실체 매핑: 단순히 중고 기계라는 모호한 주장에 맞서, 메탄올 타워, 열교환기 등 도면상의 고유 번호와 실제 납품된 설비를 1:1로 매칭하여 각 장비의 존재와 기능을 명확히 특정했습니다. - 재판부의 기술적 이해도 제고: 공정배관계장도(P&ID)상의 기호와 증빙 자료를 세밀하게 연결함으로써, 1심에서 '출처 불명의 장비'로 오해받았던 설비들이 사실은 정밀한 설계에 따라 배치된 유효 자산임을 증명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기술적 복잡도가 높은 산업 설비 분쟁은 사실관계 규명 자체가 거대한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공정배관계장도(P&ID)와 설비 태그(Tag No.)를 대조하는 집요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1심에서 '고철'로 치부되었던 설비의 실체적 가치를 법리적으로 재구축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률적 논리를 넘어 기술적 실체를 정밀하게 파고드는 변론이 민사 항소심에서 결정적인 역전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노만경, 김진숙, 김현성
2026. 05. 20
일반 상사·민사 소송
중도금 미납으로 약 60억 원의 계약보증금이 몰취된 부동산개발 회사들을 대리해 계약보증금 10% 반환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유지한 사례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와 도시지원시설용지 매매계약(이하 '이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개발회사들인 A와 B
ㄴ. 사건의 배경
A와 B는 도시지원시설용지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피고에게 도합 약 60억 원의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레고랜드 사태로 국내 PF 대출 시장이 마비되어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몰취당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주위적으로 레고랜드 사태라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계약보증금을 몰취한 것이라며 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이하 '주위적 청구'), 예비적으로 계약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이하 '예비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계약보증금의 10%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5가합8640 판결), 피고가 이에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5나211106 판결
3. 판결의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레고랜드 사태가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사유로 고려될수 있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연체대금 중 일부를 마련하여 지급하기도 하였고, 원고들의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피고가 입은 손해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지급한 계약보증금의 금액이 원고들의 2022년 매출액에 준하거나 초과하는 거액이라고 보아 계약보증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하다고 보아 90%로 감액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계약보증금액 상당의 10%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레고랜드 사태가 불가항력에 준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들과 피고가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몰취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해 원고들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몰취당할 경우 처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에서 계약보증금 중 10%를 돌려받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제1심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해당 판결은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계약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국내 PF 대출 시장의 경색이라는 사정을 감액 사유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박성호, 김채현 변호사
2026. 05. 20
상표·디자인·부정경쟁
해외에만 등록된 타인의 특허발명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없음을 확인받은 사건
1. 사건 개요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원고 제품과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피고 제품 모두 조약돌 형태의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인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 제품 케이스의 조약돌 형태는 원고 제품 케이스의 조약돌 형태와 유사하고,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과 '호환'되는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파)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이다(이하 '제1주장') - 원고 제품의 '내부 구조'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하여 만든 원고의 성과물인데,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이하 '제2주장'). 단, 원고는 원고 제품의 내부 구조에 대해 해외 특허만 갖고 있지, 국내 특허는 갖고 있지 않음.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원고의 제2주장에 관한 쟁점, 즉 피고가 '해외에만 등록된 원고의 특허발명'을 국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성과모용행위)인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및 바른의 반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외에만 등록된 특허발명을 자신의 성과물로 특정하고 성과모용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바른은 피고를 대리하여, 속지주의의 원칙상 해외에만 등록된 특허발명은 국내에서 공공영역에 속하게 되어, 피고가 국내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 판례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원고의 제2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제1심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4가합42497 판결, 참고로 원고는 제1심에서는 제1주장만 하였음), 항소심 역시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제2주장에 기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4. 30. 선고 2025나206473 판결, 이하 '이번 판결').
5.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해외에만 등록된 특허발명'은 공공영역에 속하므로, 설령 이를 국내에서 사용하였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판결은 보충적 일반 조항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적용 한계를 명확히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정영훈, 김태상 변호사
2026. 05. 20
공정거래
대형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방어한 사례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대형 가맹본부(피고)
ㄴ. 사건의 배경
피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로서 'OO화로'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외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OO화로 분당야탑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입니다. 원고는 2024. 1. 30. 피고와 계약기간 2년,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각 5,000,000원으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24. 5. 23.경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인테리어 및 권장 품목 구입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 하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고, 집기류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① 이 사건 가맹계약 제6조,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명성유지의무, ② 가맹사업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 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의무, ③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의무, ④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15조,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3. 선고 2024가단5468257 판결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피고가 ①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명성유지의무, ② 가맹사업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 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의무, ③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의무, ④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피고가 명성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운영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사기 의혹이 제기되는 등 관련 기사가 게시된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OO화로'라는 영업표지의 명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기사 등이 게시된 사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특정 연예인이 'OO화로'의 모델로 활동하는 것과 관련된 계약기간을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이 사건 가맹점의 개업과 관련된 동의를 지연하였고, 인테리어 공사, 집기 공급을 강제하거나 질 낮은 고기를 고가에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인테리어 및 권장 품목 구입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 하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고 집기류 등을 공급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교부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평당 220만 원이었지만,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평당 165만 원으로 공사비용을 감액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명성유지의무,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의무 등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의무 위반이 문제되더라도,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및 진행 과정에서 가맹사업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박순관, 백광현, 조윤찬 변호사
2026. 05. 20
공정거래
인건비 부담에 의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급업자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ㄱ. 당사자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대리점법상 공급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임(이하 'A사')
ㄴ. 사건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가 대형유통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에게 매대진열사원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하였고,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및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사에 착수하였음
ㄷ. 심사보고서의 위법성 판단 및 조치의견
심사보고서는 매대진열사원 인건비의 부담주체를 A사로 전제한 후, 이를 대리점에게 부담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13억 원 ~ 28억 원) 부과를 조치의견으로 제시함
2. 의결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지 않고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하였음
3. 의결 근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A사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매대진열사원 파견을 강요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음 첫째, 매대진열사원 투입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대리점이 일부 인건비를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대진열사원 투입이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둘째, A사가 매대진열사원 채용을 강요했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매대진열사원 투입이 A사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는 대리점의 진술이나 민원도 없었음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심사보고서가 인건비 부담 주체를 공급업자로 단정한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거래의 실질을 중심으로 위법성이 없음을 소명하였음 우선, 대리점이 수행하는 "매장관리 업무" 자체가 위탁업무의 핵심이며, 매대진열사원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대리점의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또한 피심인과 대리점 간 거래가 단순한 정율 수수료 구조가 아니라 사실상 판매마진을 보장하는 마진제 거래라는 점을 들어, 인건비 부담은 대리점의 일반적인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 아울러 대리점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으며, 대리점 협의체 및 다수 대리점의 탄원서를 통해 강요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점을 제출하여, 강요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음 바른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업계 구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적극 대응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이끌어냈음
5. 의결의 의미
이 사건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비용 분담 구조를 형식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 구조와 대리점의 자율적 의사결정 여부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임 특히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용 부담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급업자의 구체적인 강요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ㅁ 담당 전문가: 김용하, 정양훈, 정수현 변호사, 신동권 고문, 김진용 전문위원
2026. 05. 20
사학구조개선 및 학교분쟁대응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A대학교를 대리해 1심 판결을 뒤집고 해당 결정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OO대학교
ㄴ. 사건의 배경
OO대학교는 소속 교원 A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직무평가 점수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여 재임용을 거부하였고, 이에 A교원은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OO대학교의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OO대학교의 A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것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이에 OO대학교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OO대학교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위반되지 않지만 OO대학교의 재임용 심사는 재임용 거부 사유가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을 거부한 것으로 그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OO대학교는 바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판결
항소심 법원은 OO대학교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적법하고, 또 재임용 거부 사유도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대로 원고(OO대학교)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항소심 법원은 ① OO대학교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구체적인 평가요소 별로 평가를 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② 또 OO대학교의 A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사유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론적으로 OO대학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① OO대학교의 이 사건 재임용 심사기준이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또 OO대학교의 A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바른은 ① 다른 대학교 등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례 및 법원의 판결례에 비추어 OO대학교의 이 사건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규정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적법한 재임용 심사기준에 해당한다고 상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② 나아가 OO대학교의 A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구체적 사유에 관해 관련 사실관계 및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상세하게 주장, 입증하면서 그 재임용 거부 처분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OO대학교)의 주장을 모두 인용함으로써, OO대학교의 A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규정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적법한 재임용 심사기준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경우 재임용 거부 사유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일응의 법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른은 유사한 사안에 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례와 법원의 판결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재임용 심사기준의 적법성과 재임용 거부 처분의 합리성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었고, 이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바른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주효하였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최영찬, 김유진 변호사
2026.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