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건설ㆍ부동산]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원고가 시행사에 투자한 25억 원 상당의 채권 반환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1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전부 인용된 사례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바른이 대리한 원고는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사에 25억 원 상당을 투자한 투자자이고,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기존 시행사 측의 주주들이 설립하여 기존 시행사로부터 부동산개발사업 사업권을 양도받은 회사입니다.
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측에 25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고, 원고의 투자금은 부동산개발사업의 토지 매입대금으로 전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 측 주주들은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유사상호의 신설회사인 피고를 설립하고 기존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사업권을 신설회사에게 양도하여 기존회사를 무자력 상태에 빠뜨림과 동시에 원고의 채권을 사업권에서 단절시켜 무가치한 채권으로 만듦으로써 사업이익을 독차지하려 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개발이 완료되었고, 피고가 기존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알고 있던 원고는 피고에 대해 투자금 및 수익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기존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바가 없고 원고가 보유한 채권은 기존회사에 대한 채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인격부인, 사해행위취소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기존회사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음을 통해 개발이익을 독차지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투자한 자금의 반환의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채무면탈의 의사, 사해의사 등이 부재하다는 판단 하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이 선임된 바른은 제1심에서의 법인격부인, 사해행위취소 주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청구원인으로 상법 제42조의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을 추가하는 한편,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분석함을 통해 원고가 투자한 기존 회사가 피고를 설립하여 사업이익을 독차지하고 채무면탈을 하려 했다는 상황적인 부당성을 논리와 법리를 통해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법인격부인과 관련하여 바른은 기존 법인격부인 법리는 물론 부동산개발사업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성을 토대로 기존 회사와 신설된 피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불과하다는 점,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피고를 신설하였다는 점, 기존 회사는 형해화된 채 피고의 도구로서만 활용되던 중 부동산개발사업의 성공 이후 폐업에 이르렀다는 점 등 법인격부인의 요건과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바른의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인격부인에 대한 정치한 주장 및 증명의 결과, 바른은 항소심 단계에서 ‘기존회사가 신설회사 피고에게 사업권을 양도한 목적이 채무면탈에 있으므로 기존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제1심 판결 취소의 항소심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2033734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어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판결(대법원 2024.7.11. 선고 2024다239548 판결)로 항소심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켰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제1심에서 논의되었던 복잡한 사실관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정리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하여도 법인격부인이론을 적용시킴을 통해 원고 전부 패소의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5억 상당의 투자금 등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다는 원고 청구 전부 인용의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법인격부인론은 형식적인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는 법인의 인격을 부인하고 배후에 있는 또 다른 법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법리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법인격부인이 적용될 국면과 요건을 명확히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시행사 리스크를 단절하기 위해 설립되는 도관체인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대하여도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이번 사건에 의미가 있습니다. 즉, 향후 프로젝트 파인낸싱 등을 통해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함에 있어서 법인격부인 등의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행사 등이 보유한 채무 등을 명확히 분석하여 기존 시행사와 특수목적법인(SPC) 간의 채무나 법률관계를 철저히 단절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담당변호사: 고영한, 권오준, 곽희재 변호사
2024. 08. 21
기업금융
[금융자문] 우리은행 2분기 특수채권(약 5,226억 원) 매각자문 완료
법무법인(유한) 바른(최진숙 파트너 변호사, 최재웅 파트너 변호사, 김소연 파트너 변호사, 송예나 변호사, 이성준 변호사)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위하여 약 5,226억원 규모의 특수채권 매각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NPL) 중 6,473개 차주에 대한 채권합계액 약 5,226억원(채권원금 기준)의 담보부채권 및 무담보부채권을 매각하기 위한 채권매매계약서(LSPA) 및 유동화회사를 양수인으로 하는 채권매매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서를 작성 및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위 거래와 관련한 대부업법, 개인채무자보호법, 자산유동화법, 채권추심법 등 관련 법령상 적용 규정을 검토하여 채권매각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의 채권 매각은 민법에 따른 일반적인 채권양도와 달리 금융위원회의 지도 하에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가이드라인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은행, 저축은행 등과의 체결한 협약(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 새출발기금지원협약)상 매수인, 대상채권, 재매각 등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 매각가이드라인 등을 꼼꼼히 살피고 유관기관의 확인을 거쳐 위 거래가 금융위원회의 지도, 협약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권은 자산건전성 관리 기조 하에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 매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이러한 부실채권 매각 시장의 확대에 발맞춰 5대 시중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프로젝트에 법률자문사로 적극 참여하고, 부실채권 매각에 관한 전문적, 실무적 감각을 바탕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최진숙, 최재웅, 김소연, 송예나, 이성준 변호사
2024. 08. 21
건축행정
[건축행정]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행정청의 도로연결불허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5세대의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예정부지에 대하여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한 A(원고) ㄴ. 사건의 배경
A는 2018. 10.경 지방국토관리청장(피고)에 대하여 최초로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신청지가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이를 다투기 위한 선행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A는 도로구조규칙 해설을 반영하여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청지의 위치를 변경하고, 도로점용면적을 축소하여, 2020. 4.경 재차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국토관리청장은 A가 변경한 신청지 역시 도로연결규칙 제7조(버스 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할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제1심법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된 도로구조규칙 해설은 단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도로연결규칙 제7조 소정의 ‘버스정차대 구간’의 범위에 대한 행정청의 기술적 판단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지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량으로는 교통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가 존재하지만, 제1심법원은 신청지 인근의 교통량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지에서 진출하는 차량이 불법유턴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7. 17. 선고 2023누431 판결
3. 판결의 근거
항소심 법원은 도로구조규칙 해설에 기재된 ‘버스정차대 구간’의 기준은 비록 행정규칙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도로에 대한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위 해설에서 제시한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지의 현황에 도로구조규칙 해설을 적용하면, 버스정차대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은 신청지에 도로가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5세대의 연립주택 주민들만이 출입할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며, 만일 도로가 연결되지 못하면 신청지는 공로에 출입하지 못하는 맹지가 되어 버리므로 불이익이 과도하고, 신청지에 연석선이 이미 제거되어 있어 사실상 차량 통행로의 역할이 수행되어 왔다는 사정을 들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행정규칙이 비록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이를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법원이 가급적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리(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를 원용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도로구조규칙 해설의 내용이 이 사건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바른은 신청지 인근에 대한 다수의 현장 동영상을 제출하여 도로연결이 이루어져도 신청지 인근의 교통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기존 감정결과를 보강하였으며, 도로연결 불허가처분은 그 실질에 있어서 신청지에 대한 장래의 건축가능성을 차단하는 침익적 효과를 유발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5.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이해관계자들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행정규칙의 기능을 충분히 감안하고, 신청지 인근의 교통현황 및 불허가처분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을 면밀히 검토한 판결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변호사: 박성호, 민경찬, 이지민 변호사
2024. 08. 21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항소심까지 변호해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년부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ㄱ. 사건의 배경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14세, 피해자는 만 12세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교 선ㆍ후배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피고인이 본인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으며, 본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SNS 메신저로 전송하라고 협박하였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ㄴ. 소송의 경과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제1심에서부터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각 (이유)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직권으로 위 각 공소사실에 축소사실인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었다고 보아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작ㆍ배포등)의 점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은 쌍방 항소하였습니다.
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4노654 판결
3. 판결의 근거
1)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의 점에 관하여, 항소심법원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기각하였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된 13세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의제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단지 피고인이 위 각 일자에 피해자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2세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여 만 14세였던 피고인에게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또는 의제강제추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제작 미수의 점에 관하여, 항소심법원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기각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 및 교화과정을 통하여 품행을 교정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육∙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제1심에서부터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사건 장소 등에 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사건 전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SNS 대화내역 등을 정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거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만(滿) 나이’가 아니라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고, SNS 대화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피해자를 ‘세는 나이’에 의해 13세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추행행위 내지 간음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법 제305조 제1항에 의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당시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만 14세의 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부모님의 훈육과 학교의 교육을 받으며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박성호, 이찬웅 변호사
2024. 08. 21
인사노무
[인사노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의 적법성을 법리에 따라 확인한 판정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공연ㆍ전시 등 무형문화재 활동지원 및 진흥업 등의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K(피신청인) ㄴ. 사건의 배경 및 소송내용 신청인은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전보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행해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무지 변경과 주말 최소 1일 근무 등 근로조건 변경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성실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다"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06. 04.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이며,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다」라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확정).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적법성이 문제되었던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피신청인 K를 대리하여 OOO 교대의식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역량 및 노동력의 적정한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전보를 결정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전보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및 주말 근무 등 업무환경 변경이 있었지만 급여 변동은 없으며 오히려 출퇴근 거리가 짧아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의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전보 처분 이전에 희망업무 조사 및 면담 진행 등 협의절차를 거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한 인사명령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점은 업무상의 필요성인데, 이는 사용자의 합리적 조직구성 및 운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다른 근로자로의 대체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절차적인 정당성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 절차를 통해 대상자로 하여금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거나 대상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판정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관한 인사명령(또는 전보, 배치전환)의 적법성 내지 한계에 관한 법리에 따라 충실한 심리를 통해 이를 확인받은 판정으로서,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담당변호사: 문기주, 정이영 변호사
2024. 08. 21
조세형사
[조세형사] 인력공급업체 대표 2명에 대하여 특가법위반(조세), 특경법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1. 사건 개요
중부지방국세청은 인력공급업체를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조세포탈 등에 혐의를 두고 압수ㆍ수색 영장을 집행하였고, 위 업체 대표를 고발하여 경찰, 검찰의 수사가 4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고발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횡령을 추가 인지하고, 업체 대표, 직원을 거듭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부인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인력공급업체 대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제조업 및 생산, 물류 분야에서는 인력 수요가 높으나 공급은 부족하고, 원청이 책정한 급여(일단) 수준이 낮고, 근로자의 소속감도 낮아 인력공급업체가 독자적으로 원청의 수요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력을 모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인력공급업체가 함께 인력을 모집하거나 인력공급업체들 사이에서 소개, 알선, 주선 등의 방식으로 인력 모집에 협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인력공급업을 수행하기 위해 회사가 설립되었고, 업체들 간에 소개, 알선, 주선 등의 거래가 존재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전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이 보류된 상태에서 약 4년간 수사가 계속되던 중 검찰은 업체 대표 2명의 횡령을 새로 인지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3. 바른의 역할 및 시사점
법무법인 바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아래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① 4년간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에서 보듯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는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소명이 있을 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도 없음
② 정보공개청구(기록열람), 변호인 선임 등은 헌법 및 법률상 권리이므로, 이를 증거인멸 가능성의 근거로 볼 수 없음
③ 구속영장 기재 사실관계에 일부 오류가 있고, 고발사실 등에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도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함
법무법인 바른은 인력공급업계에서 조세사건이 빈발하는 배경과 업체의 사정을 소명하였고, 이는 방어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 있음을 설득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였다는 점에서 바른의 위 소명은 향후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유사사건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 담당변호사: 강태훈, 정양훈, 김용현 변호사
2024. 0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