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식회사 명의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동업약정에 있어, 당사자들이 모두 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식이나 소유재산이 동업체의 재산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업탈퇴에 따른 지분환급의 대상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C(원고, 피상고인)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회사 A를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하여 지배하고 있는 B(피고, 상고인) ㄴ. 사건의 배경 B와 C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이후, 주식회사 A의 명의로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음. 이에 C가 A와 B를 상대로, 동업관계를 이유로 한 A의 주식명의개서 등 내지 동업관계 탈퇴를 이유로 한 A의 재산에 대한 지분환급을 주장하였음. ㄷ. 소송 내용 C는 A를 상대로 주식 일부에 대해 명의개서를 구하고, B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주주권 확인을 구하였으나, 제1심은 위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이에 C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예비적으로 B를 상대로 동업약정의 탈퇴 등을 주장하며, A의 재산에 대해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금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위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고, C의 손익분배비율을 약 60%로 인정하여, B에게 32억 원 상당의 정산금지급을 명하였음. 2. 판결(처분) 대법원은 위 원심판결에 대해 C가 주식회사 A에 대한 주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B와 C사이의 동업약정에 따른 동업재산에는 주식회사 A의 주식이나 순자산이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순자산에서 지분의 환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3. 판결(처분)의 근거 주주가 되지 않는 동업약정의 당사자는 그 자금이 주식회사에 투자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당사자가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의 주식이나 그 소유의 재산은 동업약정의 재산이 될 수 없음.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원심이 A의 주식에 대해서는 B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B와 C의 동업관계에 기초한 동업재산은 A의 총체적인 자산이라고 보아 마치 B와 C로 이루어진 동업체가 A의 주식 내지 재산을 합유의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판시하면서 동시에 동업당사자 1인이 A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히 모순된 판단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결과를 이끌어냄. 5. 판결의 의미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에 대해서는 기존 당사자들이 모두 주주인 경우에 대해서만 법리가 존재하였는데, 일부 당사자가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회사를 개인들 사이의 동업약정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판례로서 의미가 있음. □ 담당변호사: 노만경, 김대희 변호사
2024. 07. 17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각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피고인들을 항소심부터 변호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상고기각까지 받아낸 사례
1. 사건 개요 ㄱ. 사건의 배경 제1심은 피고인 A가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에 알게 된 이 사건 개발계획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에서 정한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개발계획을 이용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항소하였고, 바른은 피고인들을 소송대리하였습니다. ㄴ. 소송 내용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 바,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OO산업 명의로 재물을 취득하였다거나 제3자인 C(피고인 B의 모)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여러 증거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 당시 이 사건 개발계획의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게 하였을 동기 내지 유인이 없으며, 피고인 B는 이 사건 개발계획과 관계 없이 카페 창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배우자 중 일방이 개발계획과 관련된 공무원이고, 타방 배우자가 개발계획이 예정된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만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무고하게 처벌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박창렬 변호사
2024. 07. 17
기업형사
[기업형사]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특경가법위반(사기, 배임) 등으로 입건된 사안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전부 종결시킨 사례
1. 사건 개요 의약품 제조 관련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이하 '회사')가 상장회사 A(이하 'A사')를 인수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무자본 M&A로서 배임, 스톡옵션 저가 발행 배임, 여러 회사와 연쇄적인 신주발행・인수거래를 통해 자금을 회전하여 사기적 부정거래, 담보를 받지 않고 금원을 대여한 업무상횡령, 보호예수된 주식을 교환대상주식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여 사기, 보고(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회사의 임직원들이 입건되었음. 2. 판결(처분) 서울남부지검은 위와 같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일부 피의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3. 판결(처분)의 근거 ① 전체적인 피의사실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과 대주주 B가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었으나 임직원들이 피의사실에 대하여 B와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보고의무 위반의 경우 보고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며, ② 보호예수된 주식을 교환사채 발행에 있어 교환대상 주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금지되는 사실상 매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기망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③ 회사, A사 외 기타 회사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신주발행・인수거래는 각자의 계산으로 서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채권채무를 부담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단순히 자금회전으로서의 부정한 기교로 볼 수는 없고, ④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시점이 자회사의 상장시점보다 앞서므로 자회사가 상장하였을 때의 공모가를 기준으로 위 스톡옵션을 산정할 수 없어 스톡옵션 행사가가 지나치게 낮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으며, ⑤ 회사가 대주주인 B에게 명시적인 담보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해, B가 회사의 최대주주였고, 관련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 임직원들의 청구에 따라 바로 B가 담보를 제공하고 결국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점에서 회사 임직원들의 배임의 고의나 회사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해 전부 불기소처분을 하였음.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① 먼저, 이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무자본 M&A의 주체로서 자본시장을 교란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다른 세력이 주도한 무자본 M&A의 피해를 입고 희생당한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특히 회사의 임직원들은 무자본 M&A에 가담한 대주주 B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 전체 피의사실에 대한 공모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보고(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임직원들이 보고의 원인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보고의무위반의 주관적 기대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끌어내었고, ② 코스닥 상장규정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행 법령 및 관련 규정상 보호예수된 주식을 교환대상 주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리 주장을 제기하여 이를 인정받았으며, ③ 회사와 A사 등 사이에 신주발행・인수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업확장 및 다각화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아무런 거짓이 개입되어 있지 않고, 회사가 직접 당사자가 된 거래 이외의 다른 거래에 대해서는 임직원들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내어 자금을 회전시켜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이끌어 내었고, ④ 스톡옵션 행사가 산정에 있어, 회사의 자회사의 상장 후의 가치가 회사의 주식에 반영되기 전에 스톡옵션이 부여되었다는 점, 회사가 과거에 일시적ㆍ우발적 사건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회사의 적정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산정・제시하여 그에 기초한 스톡옵션 행사가가 부당하게 과소하지 않음을 밝혀내었고, ⑤ 회사가 대주주인 B에게 담보 없이 대여한 부분에 대하여, 임직원들이 대여금 회수를 위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충실히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 사건 진행 중간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았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회사에 아무런 손해 없이 대여금 원리금을 모두 회수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배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음. 결국, 위와 같은 바른의 주장 등을 검찰에서 모두 받아들여 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하여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 □ 담당변호사: 강주헌, 강태훈, 권오준, 김대희
2024. 07. 17
행정소송
[민사] 금전대여 사실이 기재된 다수의 처분문서를 바탕으로 10억 원을 상회하는 대여금이 청구된 사건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되도록 한 사례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피고들(학교법인 A, 그 이사장이었던 망 B의 상속인들, C) ㄴ. 사건의 배경 학교법인 A의 행정실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학교법인, 망 B, 피고 C가 채무자로 기재된 6개의 처분문서에 기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이 사건 대여금청구의 근거가 된 6개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이에 따라 문서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감정인은 위 처분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동일성은 인정되나, 기재된 필적은 모방필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문서의 형상에 이례적인 특이점이 관찰된다는 감정의견을 밝혔습니다. 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24. 선고 2021가합446 판결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처분문서의 강력한 증명력을 감안하면 인영의 동일성만으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하고, 특히 처분문서의 소지자가 업무에 의하여 문서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다면 더욱 그러하다는 법리를 판시하였습니다. 위 법리에 터 잡아, 법원은 6개의 처분문서에 대한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1)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점, 2) 감정인이 모방필적의 존재와, 문서의 이례적인 특이점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점, 3) 원고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기도 한 점, 4) 소송계속 중 법원에 대한 감정신청을 통한 감정이 가능함에도 임의로 진행한 사감정결과의 채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 5)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금전대여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바,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에 현실적으로 금전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제출한 6개의 처분문서의 증거력을 강력하게 다투었으며, 특히 처분문서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행된 수사기관의 감정결과가 존재함에도 법원의 필적감정신청 채택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진행되었던 여러 관련사건의 판결이유까지도 분석하여 피고들에게 유리한 판시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처분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동일성이 일응 인정됨에도, 의심을 품을 만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그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시하였는바, 처분문서의 강한 증명력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라는 법리(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 담당변호사: 박성호, 민경찬, 문다인 변호사
2024. 07. 17
[민사] 마스터리스(Master Lease, 임차인이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임대차) 형태의 임대차에 따라 수선의무의 면제를 인정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형마트로 이용되는 이 사건 각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각 점포에 관하여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여러 항목으로 시설의 유지ㆍ보수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제한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임대인이 특약에 의하여 수선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특약에 수선의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에는 구체적인 명시가 존재하지 않고,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의 주장하는 유지ㆍ보수 항목은 이러한 대수선 등에 해당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특약에 의하여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위 유지ㆍ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위 사건에서는 △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특성(=마스터리스), △ 위 각 임대차계약에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존재하는지 및 그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유지ㆍ보수 항목이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에 해당하여 특약으로도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바른의 역할 및 판결의 내용 바른은 임대인인 피고들을 대리하여 △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마스터리스(master lease)’라는 임대차계약으로서 각 임대차계약에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제한하는 특약이 존재하고 그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내용도 명시되어 있는 점, △ 이러한 임대차계약의 특성에 따라 원고는 관리비도 지급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동일ㆍ유사한 항목에 대해서 또한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지출된 항목들에 대해서도 유지ㆍ보수 비용을 부담해 왔다는 점, △ 원고가 청구하는 항목들은 원고가 기존에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부담하거나 원고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시설을 개량하는 것 등에 불과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대수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위와 같은 바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대상판결의 시사점 위 판결은 대형 부동산의 임대차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마스터리스' 형태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특약으로 면제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고, 판결에서 문제된 공사항목들(냉ㆍ온수기 저녹스버너 교체 등)에 대해서도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시한 판결로서 향후 다른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도 선례로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 담당변호사: 김병일, 박상오 변호사
2024. 07. 17
인사노무
[인사노무]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지방공기업법 및 OO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 S사. ㄴ. 사건의 배경 및 소송 내용 원고들(라OO 외 164명)은 "피고가 자신들에게 평가급을 자체평가급, 인센티브 평가급으로 나누어 지급하면서 자체평가급의 경우 보수월액의 75%, 인센티브 평가급의 경우 보수월액의 167%를 최소한도로 보장하였기에 이 부분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 수당을 산정하여 자신들에게 지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 05. 17. 「평가급은 전년도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근로 제공 당시 최소한의 지급분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의 항소 부제기로 확정되었음.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통상임금 관련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인 S사를 대리하여, 평가급은 당해 연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며, 피고 직원들은 평가급을 각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받으므로, 평가급은 고정성 내지 정기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음. 4. 판결의 의미 현행 임금체계는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되는 이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통상임금의 경우 그 개념, 산정범위와 산정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현실 노사관계실무에 있어서 이해관계 대립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음. 본 사안은 지방공기업의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재차 확인한 판결로서, 다른 지방공기업의 자체평가급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임. □ 담당변호사: 문기주 변호사
2024. 0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