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와 도시지원시설용지 매매계약(이하 '이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개발회사들인 A와 B
ㄴ. 사건의 배경
A와 B는 도시지원시설용지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피고에게 도합 약 60억 원의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레고랜드 사태로 국내 PF 대출 시장이 마비되어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몰취당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주위적으로 레고랜드 사태라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계약보증금을 몰취한 것이라며 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이하 '주위적 청구'), 예비적으로 계약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이하 '예비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계약보증금의 10%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5가합8640 판결), 피고가 이에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5나211106 판결
3. 판결의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레고랜드 사태가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사유로 고려될수 있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연체대금 중 일부를 마련하여 지급하기도 하였고, 원고들의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피고가 입은 손해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지급한 계약보증금의 금액이 원고들의 2022년 매출액에 준하거나 초과하는 거액이라고 보아 계약보증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하다고 보아 90%로 감액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계약보증금액 상당의 10%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레고랜드 사태가 불가항력에 준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들과 피고가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몰취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해 원고들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몰취당할 경우 처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에서 계약보증금 중 10%를 돌려받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제1심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해당 판결은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계약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국내 PF 대출 시장의 경색이라는 사정을 감액 사유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박성호, 김채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