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변호사는 행정 및 헌법분야를 포함해 민·형사분야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박 변호사는 △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재림교신자인 로스쿨 학생을 불합격 처리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을 비롯해, △ 광업권자에게 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광업권취소 또는 광구감소처분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냄으로써 광업등록사무소장의 광구 감소 및 광업권 취소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사전선거운동, 자신의 시장 취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직원들에게 떡 등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시장을 변호하여 1심 및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 △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환자가 기관 내 삽관된 튜브를 스스로 제거하여 사망에 이르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주치의를 변호하여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일부 임원들의 주도로 종중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한 1심판결에 불복하여, 종중총회의 절차진행에 있어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중대한 하자를 밝혀내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실체적 하자도 주장, 입증해냄으로써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한 1심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임시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등 다수의 행정 및 헌법소송, 민사와 형사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성호 변호사는 2006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 14년간 각급 법원을 두루 거쳤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였으며, 2018년부터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20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했습니다. 이처럼 박성호 변호사는 판사로 일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파산 재판업무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헌법소송 및 행정소송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바른에서는 신입변호사 채용업무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