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① 바른(담당변호사 : 박성호, 최문기, 김영미)이 변호한 당사자 :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 항소인)
② 사건의 배경 : A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집합건물의 시행자이자 분양회사인 B회사와의 사이에서 건물의 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관리업무를 수행한 C회사가 관리단을 상대로 건물관리용역비, 미지급 관리보증금, 선수관리비 추심금 등 합계 약 3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용역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A는 위 용역비 등 청구 사건에 C회사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담당 재판부가 진행한 조정에 응하여 관리단이 C회사에게 청구취지 일부를 감액한 합계 27억 원을 분할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검사는 A가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관리단 및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 소송에 충실하게 응소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회사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관리단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며 A를 기소하였고, 제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위 업무상배임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③ 소송의 내용 및 바른의 역할
본 사건에서는 시행사이자 분양회사인 B회사와 C회사가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 사건 관리단이 조직되기 이전의 일이므로, 위 관리용역계약의 효력이 이 사건 관리단에게 직접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A의 업무상배임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심재판부는 ‘C회사가 이 사건 관리단이 제대로 조직되기 전에 위 건물의 시행사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이 B회사가 아닌 이 사건 관리단에게 직접 미친다고 볼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조정절차에서 C회사의 청구원인 및 청구금액 등에 대해 법률상 의문을 제기하거나 법률전문가 등과의 상담을 통해 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바른은 항소심 사건에서 A를 대리하여, A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여러 사정들과 함께, 특히 “관리단의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가 개시되었음에도 종전 관리회사(관리단이 아닌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계속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리단에게 관리위탁 용역비 등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A가 조정에 응하였던 2018. 2.경은 물론이고 최근까지도 확립된 법리가 없어 법률전문가들로서도 이를 분명하게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2022. 6. 30.과 2022. 8. 11. 대법원이 관련 쟁점에 대하여 판결을 연달아 선고함으로써 비로소 해당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분명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심법원이 거시한 사정들만으로는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었던 A에게 배임의 고의, 즉 C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이 사건 관리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인천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노4922 판결)
항소심법원은 바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C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가의 실질적 관리행위라는 급부를 계속하여 제공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실질적 이익을 받은 자인 관리단이 그에 따른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 책임을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며, 법률상 전문가가 아닌 A로서는 C회사에게 관리권한이 없는 것과는 별개로 C회사가 실제로 제공한 건물 관리 용역 전부에 관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은 이 사건 관리단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1심판결 중 업무상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업무상배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관리단의 대표였던 피고인이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조정에 응한 것이 업무상배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특히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데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관리단의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가 개시되었음에도 종전 관리회사가 계속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리단에게 관리위탁 용역비 등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들을 형사사건에서 적용한 판결로서, 유사한 사건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담당 변호사: 박성호, 최문기, 김영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