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B는 금융기관A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❶ 금융기관A의 고객 4명과 사적인 금전거래(회원 4명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를 하고(제1징계사유, 이른바 ‘사적거래’), ❷ 고객 C로 하여금 금융기관 A로부터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상당을 차용하고, 대출 만기일에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환이 되었다가 곧바로 같은 액수로 다시 대출을 받은 것처럼 전산상 처리하였으며(제2징계사유, 이른바 ‘무자원거래’), ❸ 위 제2징계사유의 진행을 위하여 부하직원에게 전산 입력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고(제3징계사유), ❹ 회원 2명에게 인감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예금통장을 개설하여줌으로써 금융실명법을 위반(제4징계사유)하였음을 이유로 금융기관A의 이사회를 거쳐 징계면직처분을 발령받았습니다. 근로자B는 위 금융기관A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습니다.
3. 재판의 진행 경과 및 바른의 역할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B가 고객들로부터 사적으로 금전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특혜의 대가로 의심할 만한 규모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B와 고객들 사이 사적 친분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기관A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거나 그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설시하면서 징계면직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금융기관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은, ❶ 근로자B는 지점장의 지위에서 직원들에게 금융 관련 법령과 내규를 강의하는 위치에 있어 더욱 엄격한 준법정신과 윤리의무가 요구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고객들과 사적 거래를 하였다는 점, ❷ 금융기관 A는 금융기관 내부 업무처리와 대외적인 금융거래관계의 신뢰성, 공정성 등을 담보할 필요성이 여타 영리금융기관에 비해 더욱 크고, 이에 따라 내규를 통해 사적거래와 무자원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해왔으며, 사적거래를 한 경우 그 징계처분 역시 매우 엄중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❸ 근로자B가 한 행위는 비정상적이고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금융기관 A의 대외적인 신뢰를 매우 하락시키는 것이기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징계처분 당시의 이사회 회의록, 감사 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징계사유 이외의 비위사실을 포착해내고 이를 재판부에 제시함으로써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금융기관 A의 징계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각 취소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원칙적으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입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은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회사가 가지는 징계처분의 재량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금융 관련 법령과 내규에 위반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이 저지른 비위 행위는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서라도 엄격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