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미트론 사기 사건의 피고인들은 냉동창고 업자 등과 공모하여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수입냉동육을 다중으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육류 재고목록 등을 이용하여 대출채무자가 담보물(=수입냉동육)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원고, 피고들을 비롯하여 여러 금융기관들로부터 육류담보대출(=미트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이체확인서 등이 금융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위 미트론 사기 사건이 발각된 후 양도담보권자 등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들은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수입냉동육을 공동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하였는데, 그 매각대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위 수입냉동육 중 의뢰인이 선순위 양도담보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수입냉동육들에 대하여 그 매각대금(=예금채권)이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 등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2022. 6. 22. 원고(의뢰인)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및 의미

이 사건 소송에서는 미트론 사기 범행을 위하여 허위의 이체확인서 등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원고와 피고들 등의 금융기관에게 수입냉동육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준 대출채무자들이 위 수입냉동육에 대하여 적법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대출채무자들이 위 수입냉동육에 관하여 적법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의뢰인이 위 수입냉동육에 관하여 적법⋅유효하게 선순위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른의 담당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① 위 수입냉동육의 거래관계를 매우 상세하게 밝히면서 허위의 이체확인서 작성 등 허위의 거래가 개입된 것은 최초 수입자 및 최초 화주 이후의 거래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② 위 수입냉동육의 최초 수입자, 최초 화주, 양도인⋅양수인 등을 특정함으로써 문제되는 양도담보권이 적법한 처분권자에 의하여 설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③ 또한 이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미트론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로서 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위 수입냉동육과 관련된 양도담보권 설정 등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그 중 2가지 유형에 대하여 원고가 적법하게 선순위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권리를 갖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미트론 사기 사건에 따른 피해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 수입냉동육(이 사건 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수입냉동육)에 관해서도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정 협의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판례위원회에서 주요 판결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링크  )



□ 담당 변호사: 손흥수, 백창원, 안주현, 박상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