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미트론 사기 사건의 피고인들은 냉동창고 업자 등과 공모하여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수입냉동육을 다중으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육류 재고목록 등을 이용하여 대출채무자가 담보물(=수입냉동육)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원고, 피고들을 비롯하여 여러 금융기관들로부터 육류담보대출(=미트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이체확인서 등이 금융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위 미트론 사기 사건이 발각된 후 양도담보권자 등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들은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수입냉동육을 공동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하였는데, 그 매각대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위 수입냉동육 중 의뢰인이 선순위 양도담보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수입냉동육들에 대하여 그 매각대금(=예금채권)이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 등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2022. 6. 22. 원고(의뢰인)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및 의미
이 사건 소송에서는 미트론 사기 범행을 위하여 허위의 이체확인서 등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원고와 피고들 등의 금융기관에게 수입냉동육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준 대출채무자들이 위 수입냉동육에 대하여 적법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대출채무자들이 위 수입냉동육에 관하여 적법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의뢰인이 위 수입냉동육에 관하여 적법⋅유효하게 선순위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른의 담당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① 위 수입냉동육의 거래관계를 매우 상세하게 밝히면서 허위의 이체확인서 작성 등 허위의 거래가 개입된 것은 최초 수입자 및 최초 화주 이후의 거래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② 위 수입냉동육의 최초 수입자, 최초 화주, 양도인⋅양수인 등을 특정함으로써 문제되는 양도담보권이 적법한 처분권자에 의하여 설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③ 또한 이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미트론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로서 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위 수입냉동육과 관련된 양도담보권 설정 등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그 중 2가지 유형에 대하여 원고가 적법하게 선순위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권리를 갖는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미트론 사기 사건에 따른 피해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 수입냉동육(이 사건 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수입냉동육)에 관해서도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정 협의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판례위원회에서 주요 판결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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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손흥수, 백창원, 안주현, 박상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