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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군 동기로 평소 친하게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전역을 앞두고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장난(샤워 중 엉덩이를 때리고 모른 척 하기 등)을 문제 삼아 군인등강제추행죄 등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과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실형만을 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성명, 나이, 주소, 사진 등의 정보가 원칙적으로 공개됩니다. 이에,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3. 소송 내용 및 바른의 역할

바른은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피고인의 범행 동기,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용서, 재범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바른의 요청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판결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전부 면제·미부과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노만경, 김태의, 문창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