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담당변호사: 정인진, 신현정)이 대리한 피고는 공기업 A이고,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다가 퇴사한 자들입니다. A는 원고들이 속한 1, 2급 직원들에 대하여 기존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일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3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가 1, 2급 직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것으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2022. 8. 19.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 민사부)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3급 이하 직원들에게도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근로자 전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의하였다면 1, 2급 직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 주장에 1) 임금피크제 도입 후 임금피크제 신규채용을 실시하여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을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점, 2)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별도 직무를 부여하고 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신설하여 임금 삭감에 대한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 3)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한 점, 4) A가 공공기관으로서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연장 의무를 부담하여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A가 실시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경위와 노사 협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임금피크제가 원고들을 비롯한 1, 2급 직원 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들에게 불이익하고므로 전체 과반수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유효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임금피크제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시한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 대법원 사안과 달리 공기업 A가 근로자의 임금 삭감에 대한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 등을 밝힘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대상판결은 근로자들에게 정년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하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지 않다는 상세한 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