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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정인진 변호사는 기업법과 부동산/건설소송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특히 권리관계가 복잡한 소송에서 쟁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LNG생산기지를 건설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어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0년 공방 끝에 공사를 대리해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은 공사가 기지를 건설하면서 피해를 본 인근 어민들에게 보상을 마쳤음에도 기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피해를 입지 않은 어민들이 자신들도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정 변호사는 원-피고 간 상반된 감정결과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상대측의 잘못을 밝히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어민들이 제기하는 어업피해보상 사건의 경우 소만 제기하면 기계적인 감정결과에 따라 일정금액 상당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 피해가 인정되어야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기업이 시행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직원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해 "근로자들에게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하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상세한 논거를 제시해 1,2심 전부 이긴 사건을 수행하였고, 중국회사 보증부사채(ABCP)와 관련한 1,600억 원대 특경법 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무죄판결을 받아내는 등으로 의뢰인의 신망이 높습니다.

정인진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향 각지의 법원을 두루 거쳤고 법관 재직 시 미국 Harvard Law School에서 방문연구원으로 법조윤리를 연구했습니다. 200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고, 2012년부터 4년간 대표변호사를 맡아 일한 바 있습니다. 2005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일하고 있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출강하여 법조윤리를 강의한 바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이라는 문패로 각종 현안에 대한 자신만의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72경동고등학교 졸업
  • 1975제17회 사법시험 합격
  • 1977사법연수원 제7기 수료
  • 1978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5미국 Havard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경력

  • 1982 ~ 1990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0 ~ 1991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1 ~ 1999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9 ~ 2004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
  • 2001조세법분야연구회 회장
  • 2005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 2005 ~ 현 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2 ~ 2015법무법인(유한) 바른 대표 변호사
  • 2013 ~ 현 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04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건설

- 삼성물산과 한국가스공사 사이의 LNG저장탱크 하자 관련 중재 사건

- 밀리오레 상가분양 관련 사건

- 인천국제공항 내 루이비통 면세점 설치 관련 사건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미쓰비스중공업 사이의 공항전철차량 소음 관련 사건

- 현대건설이 건설한 연천댐 붕괴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 현대건설과 오일뱅크 사이의 대산항 공장 화재 관련 중재 사건

- 한국전력공사와 LS전선주식회사 사이의 진도-제주간 광케이블 건설사업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사정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청구 중재사건

민사

- 통일부와 동아일보 사이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강의석씨와 대광고등학교 사이의 종교자유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저서 및 논문

- 세무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사법논집 22집), 대법원 법원행정처, 1991

- 증인신문의 방식과 기술(민사재판의 제문제 10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저스티스 통권 104호 ), 한국법학원, 2008

프로필

02-3479-7555

kaydad@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민사] “공익사업의 사업주체가 재량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해 이주자택지의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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