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진 변호사는 기업법과 부동산/건설소송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특히 권리관계가 복잡한 소송에서 쟁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LNG생산기지를 건설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어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0년 공방 끝에 공사를 대리해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은 공사가 기지를 건설하면서 피해를 본 인근 어민들에게 보상을 마쳤음에도 기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피해를 입지 않은 어민들이 자신들도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정 변호사는 원-피고 간 상반된 감정결과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상대측의 잘못을 밝히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어민들이 제기하는 어업피해보상 사건의 경우 소만 제기하면 기계적인 감정결과에 따라 일정금액 상당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 피해가 인정되어야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기업이 시행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직원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해 "근로자들에게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하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상세한 논거를 제시해 1,2심 전부 이긴 사건을 수행하였고, 중국회사 보증부사채(ABCP)와 관련한 1,600억 원대 특경법 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무죄판결을 받아내는 등으로 의뢰인의 신망이 높습니다.
정인진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향 각지의 법원을 두루 거쳤고 법관 재직 시 미국 Harvard Law School에서 방문연구원으로 법조윤리를 연구했습니다. 200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고, 2012년부터 4년간 대표변호사를 맡아 일한 바 있습니다. 2005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일하고 있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출강하여 법조윤리를 강의한 바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이라는 문패로 각종 현안에 대한 자신만의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