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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정인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미국 Harvard Law School에서 방문연구원으로 법조윤리를 연구한 바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대표변호사로서 기업법, 건설 분야의 소송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어떠한 유형의 쟁송에서도 탁월한 수행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직도 맡고 있습니다.

학력

  • 1972경동고등학교 졸업
  • 1975제17회 사법시험 합격
  • 1977사법연수원 제7기 수료
  • 1978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5미국 Havard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경력

  • 1982 ~ 1990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0 ~ 1991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1 ~ 1999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9 ~ 2004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
  • 2001조세법분야연구회 회장
  • 2005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 2005 ~ 현 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2 ~ 2015법무법인(유한) 바른 대표 변호사
  • 2013 ~ 현 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04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건설

- 삼성물산과 한국가스공사 사이의 LNG저장탱크 하자 관련 중재 사건

- 밀리오레 상가분양 관련 사건

- 인천국제공항 내 루이비통 면세점 설치 관련 사건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미쓰비스중공업 사이의 공항전철차량 소음 관련 사건

- 현대건설이 건설한 연천댐 붕괴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 현대건설과 오일뱅크 사이의 대산항 공장 화재 관련 중재 사건

- 한국전력공사와 LS전선주식회사 사이의 진도-제주간 광케이블 건설사업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사정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청구 중재사건

민사

- 통일부와 동아일보 사이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강의석씨와 대광고등학교 사이의 종교자유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저서 및 논문

- 세무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사법논집 22집), 대법원 법원행정처, 1991

- 증인신문의 방식과 기술(민사재판의 제문제 10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저스티스 통권 104호 ), 한국법학원, 2008

변호사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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