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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2018년 5월경 국내 A, B 증권회사들은 중국 CERCG 보증부 사채를 인수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1,645억원 규모의 ABCP(이하 ‘이 사건 ABCP’)를 발행 및 판매하는 업무를 주선하였습니다. 이후 CERCG의 부도로 위 CERCG 보증부 사채가 상환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ABCP도 미상환으로 인한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ABCP를 매수하였던 증권회사들 중 일부(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A, B 증권회사들(피고)을 상대로 하여 ① A, B 증권회사들이 이 사건 ABCP 발행 과정에서 CERCG 보증부 사채에 대하여 중국 외환관리국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이하 ‘SAFE 이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② CERCG가 중국 지방공기업이 아님에도 이에 대하여 허위로 표시하였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들어 1,100억 원 대의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위 사건에서 B 증권회사(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2. 바른의 역할 및 법원의 판단

위 소송은 2018. 11.경 소제기가 되어 2021. 10.경 판결선고가 될 때까지 12회의 변론기일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관계자 및 금융전문가에 대한 증인신문을 포함한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위 소송에서 원고인 증권회사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ABCP 발행 과정에서 SAFE 이슈 미고지, CERCG 중국 지방공기업 여부 관련 허위 표시 등의 잘못을 문제 삼았으나,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이 사건 ABCP는 사모로 발행되는 것이어서 공모 발행을 전제로 하는 자본시장법상의 각종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고, ‘SAFE 이슈’가 ‘이 사건 ABCP의 부도’와는 관련이 없음을 여러 관련 자료와 전문가의 확인 등을 통해 입증하였으며, CERCG가 중국 지방공기업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신용평가사들의 고유 업무에 따라 평가한 결과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 총력을 다하여 원고 측 주장의 부당성을 반박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2021. 10. 15. ① 이 사건 ABCP가 유동화 금융으로서의 역할이 불가능할 정도의 객관적인 구조상 결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신용평가사들이 이 사건 ABCP 신용평가를 할 때 SAFE 이슈 등 CERCG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검토해 신용등급을 부여했고, ③ A, B 증권회사들이 SAFE 이슈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허위 표시 등을 하여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판결 의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위 판결에 대해 사모로 발행되는 ABCP 주선사의 책임 범위, 신용평가사가 수행하는 금융상품 신용평가의 의미 및 평가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디양한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졌고 합당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 증권회사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인바,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이 사건 외에도 자본시장 관련 대규모 금융소송들을 담당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은 선도적인 판례들을 계속해서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ㅁ 담당변호사 :  정인진, 신현정, 김도형, 설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