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쇼핑몰 A는 다수의 MD를 고용해 ①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② 주요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 만한 상품을 선택하며, ③ 섭외 된 모델과 상품을 조합해 스타일링을 구상하고, ④ 이를 토대로 사진작가, 모델과 긴밀히 협의해 스타일링 사진을 촬영·제작한 후 이를 자사의 쇼핑몰(A)에 게시했다.
이러한 스타일링 사진은 그 제작을 위해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된다. 의류 쇼핑몰의 경우 유행과 트렌드에 민감한 데다가, 소비자가 실물이 아닌 스타일링 사진만을 보고 구매가 이뤄진다. 따라서 스타일링 사진은 다른 쇼핑몰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주요 경쟁요소가 된다.
그런데 동종 타사인 B는 A의 스타일링 사진과 동일·유사한 상품, 용모/포즈의 모델, 배경 등을 조합해 모방사진을 제작·게시했는데, 그 수는 최소 68개에 달했다.
2. 법원의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류 쇼핑몰 A가 제작한 스타일링 사진은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에서 규정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고, B가 그 모방사진을 제작해 자사 쇼핑몰에 게시한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A가 신청한 사진게재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3. 바른의 역할 및 시사점
저작물은 표현양식이지 아이디어가 아니다. 사진 그 자체의 복제가 아니라 구상 등 아이디어적 요소를 차용해 별개의 사진을 제작한 경우라면, 사진들 간 유사성이 인정되더라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은 이른바 ‘솔섬 사진 사건’에서 피사체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솔섬 사건).
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최근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법 (카)목 위반을 주장해, ① 스타일링 사진은 그 제작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고, 의류 쇼핑몰 간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성과물에 해당하고, ② B社의 모방사진 수가 적지 않고, 인스타그램, 의류 어플리케이션 에도 노출되어 침해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소명해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에서 사진게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이끌어냈다.
본건은 저작물성이 불분명해 법적구제에 부족함이 있는 사안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입증함으로써 경제적 침해를 보호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