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공정거래그룹 구성원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분야와 관련된 송무 및 자문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정거래법 전문가입니다. 정 변호사는 2009년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소송팀 등에서 공익법무관 경력을 마쳤습니다.
2012~2014년에는 법무법인 강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다수의 행정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주요 수행사례로는 ATM기 담합 건, 장보고 잠수함 담합 건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2014년에 바른에 합류하여 현대건설의 LNG 탱크 담합 건, 대우건설의 하도급법위반 건, 쿠팡의 전자상거래법위반 건 등 국내 대기업의 대형 사건을 수행한 바가 있고, 특히 방문판매 분야에서 확보한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수의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체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정거래연합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다수의 기관에서 실무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비즈한국, 식품저널, 법률신문 등에 공정거래법 분야와 관련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