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될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 H가 다수의 현장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 받았음에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두고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 H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받은 후 구두 협의 등의 방식으로 협의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H사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심사관 전결).
3. 사안의 의의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조사는 다수의 현장, 다수의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조사 범위가 광범위하여 조기에 공사현장별 협의 진행상황, 조정 여부 및 조정사유를 파악하고, 관련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모든 공사현장,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 요청일자, 증액요청 금액, 협의 방식 및 결과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ㅇ 또한, 개개의 현장별로 공법 변경, 실물량 반영,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반영, 원자재 가격 인상 등과 같은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건설사 H가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에 성실히 임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ㅇ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 H의 조정협의 절차 이행을 전제로 무혐의 판단을 하였는바, 본 사안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진 조정협의 내용을 신속히 정리·제출하여 조정협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