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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자문의 개요

주식회사 베이직리서치가 가상자산 보관사업(커스터디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반 법률자문


2. 바른의 역할

바른(담당변호사: 최영노, 한서희, 이유진)은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의 자문에 응하였음.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베이직리서치의 각종 내규, 업무규정, 이용약관 및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식회사 베이직리서치 및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법률상 요건이 모두 구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 감독당국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시에 설명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 본 자문의 의미


이로써 바른은 총 두 건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를 자문하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업무는 아직까지 선례가 많지 않고, 신고 업무의 세부적인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른은 그 동안 가상자산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자문 및 법령 해석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신고업무에서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