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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및 혁신산업

  • 강병섭 변호사

    이영희

  • 강병섭 변호사

    김진숙

  • 강병섭 변호사

    김추

  • 강병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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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병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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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준

분야소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자산 산업은 가상화폐에서 시작해 대체불가토큰(NFT), 메타버스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숫자들의 집합체 정도로 인식되던 데이터가 독자적인 재산권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도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은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종합 법률서비스를 핵심으로 자율주행산업, 데이터산업, 인공지능산업을 포함한 제반 혁신산업에 특화된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NFT 사업을 위한 플랫폼 및 지갑구조 설계 컨설팅, NFT 마켓플레이스 운영 관련 자문, NFT 발행 관련 제반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저작권법, 자본시장법, 게임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법 등) 검토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매매업, 보관업, 운용업, 중개업 등)의 법적 문제점 검토 및 사업구조 컨설팅,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및 트래블룰 준수 관련 자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진출과 관련한 법률 검토 및 컨설팅,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사의 메타버스, NFT사업 관련 종합 법률 자문서비스, 기타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각종 규제 샌드박스 신청 업무(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역특구, ICT융합 등)
● 관련 산업 수행을 위한 등록 및 신고 업무
● 신산업 관련 규제트렌드 상시 모니터링 및 자문 제공
●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사업 수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사업구조 관련 법률 자문
● 새로운 법의 제정이나 기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입법 컨설팅
● 블록체인, 암호화폐 발행 및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각종 소송 수행

대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