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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이규철 변호사는 전통적인 금융과 디지털자산으로 확장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모두에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특히 '빅블러(Big Blur, 각 분야의 혁신이 융합해 전통적 경계를 허물고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는 현상)시대' 혁신금융서비스를 하려는 플레이어들에게 최적화된, 준비된 법률가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공시업무를 담당하며 자본시장 매커니즘을 익혔고,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8년간 일하며 주요 경제부처들과 협업해 포괄적인 입법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함께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을 주도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법 회사편 개정, 주식과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제도와 주식, 사채, 증권에 대한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아울러 정부 내 가상자산 정책대응, 분산원장 관련 규제 샌드박스 검토 업무와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분과 정부대표단 업무를 수행하며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및 분산원장 관련 업무 경력이 풍부합니다.

이규철 변호사는 2022년 바른에 영입된 후 토큰증권 도입, 금융회사 자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자본시장 주요 인프라시설 등 금융 분야 업무와 상장폐지 및 기업공시 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금융법, 상법)을 수학하며 자본시장법과, 토큰증권, 지급결제, 금융시장 분야 인프라 등 금융 분야에서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고객에게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96휘문고등학교 졸업
  • 2006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08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민법, 법학석사)
  • 201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3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2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금융법, 상법) 수료

경력

  • 2007 ~ 2010한국거래소
  • 2013 ~ 2015법무부 상사법무과 사무관
  • 2015 ~ 2021법무부 상사법무과 서기관
  • 2022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 상법(회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신탁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이자제한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제・개정 관련 업무

  - 주요 경제부처 금융 법령안 검토, 협의 및 자문

  - 블록체인・가상자산 및 관련 규제 샌드박스

  - 국제연합 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전자상거래분과 정부대표단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책실무그룹 회의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표창 (규제개혁유공), 2016. 12.

  - 법무부장관 표창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유공), 2020. 5.

  - 금융투자협회(부산지회) 주최, 한국예탁결제원 신입직원, 중견직원 대상 전자증권법 강의, 2022, 2023

  - 한국핀테크학회, "토큰증권의 발행 유통 및 발전방안" 발표, 2023. 2.

  - 한국증권법학회, "토큰증권 관련 제도 수립 및 시장 발전방향" 관련 지정토론, 2023. 6.

저서 및 논문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리 – 계약교섭 중의 중도파기를 중심으로(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