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이규철 변호사는 전통적인 금융과 디지털자산으로 확장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모두에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특히 '빅블러(Big Blur, 각 분야의 혁신이 융합해 전통적 경계를 허물고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는 현상)시대' 혁신금융서비스를 하려는 플레이어들에게 최적화된, 준비된 법률가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공시업무를 담당하며 자본시장 매커니즘을 익혔고,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8년간 일하며 주요 경제부처들과 협업해 포괄적인 입법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함께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을 주도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법 회사편 개정, 주식과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제도와 주식, 사채, 증권에 대한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아울러 정부 내 가상자산 정책대응, 분산원장 관련 규제 샌드박스 검토 업무와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분과 정부대표단 업무를 수행하며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및 분산원장 관련 업무 경력이 풍부합니다.
이규철 변호사는 2022년 바른에 영입된 후 토큰증권 도입, 금융회사 자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자본시장 주요 인프라시설 등 금융 분야 업무와 상장폐지 및 기업공시 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금융법, 상법)을 수학하며 자본시장법과, 토큰증권, 지급결제, 금융시장 분야 인프라 등 금융 분야에서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고객에게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