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사건의 배경
충남 천안 아산 탕정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관련 수분양자와 시행사·시공사 등 간의 분양계약 및 집단업무협약에 따라 수분양자와 은행 간 중도금대출계약이 체결된 사례에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주장하면서, 중도금대출계약도 분양계약과 불가분의 계약으로서 실효되었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원고인 수분양자의 공동피고인 시행사·시공사 간의 분양계약이 실효되는 경우 중도금 계약 자체에 아무런 실효 사유가 없음에도 불가분의 계약으로서 실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바른의 역할 바른은 피고를 대리하여 중도금 대출 계약은 은행과 수분양자 간에 체결된 계약으로 시행사·시공사 등과 수분양자 간의 분양계약과는 당사자와 목적 및 의도를 달리하는 독립된 계약이기에 설령 수분양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분양계약의 실효 사유가 존재해도 그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집단업무협약에 따른 분양계약과 대출계약이 존재하는 사안에서 대법원이 대출계약은 분양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판단한 판례 및 이와 유사한 전국의 하급심 판례를 발굴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1. 선고 2024가합83122(본소), 2024가합94221(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공동피고인 시행사·시공사 등에 대해 주장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공동피고 은행을 상대로 불가분의 계약관계를 주장이유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피고 은행의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전제에 대한 분양계약의 실효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비록 은행의 중도금 대출계약의 분양계약의 실효에 따른 효력 소멸 관련 부분은 직접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른은 대법원 및 전국의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이 사안에서의 대출계약은 당사자를 달리하는 독립된 계약으로 목적과 의도를 달리하는 계약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설령 분양계약이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계약이 실효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했고, 다른 유사사건 또는 은행이 단독으로 피소되는 사건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다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