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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사(이하 'A사')는 철도차량 및 전기버스의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A사는 자신에게 철도차량 및 전기버스용 배터리를 납품한 수급 사업자 B사와의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A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B사는 A사가 △ 위탁사항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 B사에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삽입하였으며 △ 납품받은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고 △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였으며 △ B사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였고 △ B사에게 지급할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 B사에게 특정 부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등 하도급법의 12개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A사와 B사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 11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출하여 A사가 B사와의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가 B사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였는지 여부와 B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바른은 △ A사는 B사가 자발적으로 견적한 공급가격을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점 △ 막상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공급이 시작되자 B사가 일방적으로 대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공급을 거부하였다는 점 △ 특히 철도차량용 배터리의 경우 공급 일정이 수개월 이상 지연되었고 초도 생산된 배터리마저 발주처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점 △ 위와 같은 B사의 행위로 인하여 A사의 철도차량 및 전기버스 납품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소명하면서 A사가 B사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B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른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A사가 하도급법의 절차상 의무를 일부 지키지 못한 점 외에는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절차상 의무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전부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른이 강조하여 소명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한 위탁취소와 관련하여 △ A사가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 A사가 B사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바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B사는 하도급법에서 신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조항을 들어 A사를 신고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수의 조항에 대한 법위반을 인정할 경우 A사는 곧바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A사는 관급입찰 수주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러한 상황 발생을 반드시 저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부당한 위탁취소가 인정되면 그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당연히 이어지므로, A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법위반이 인정되는 것 역시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바른은 사실관계의 면밀한 분석 및 치밀한 주장을 통해 이 사건을 '경고' 조치로 종결시킴으로써, A사가 공정위의 처분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었던 불이익의 정도를 최소화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바른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부당한 위탁취소 부분에서 모두 공정위의 '무혐의' 판단을 이끌어, A사가 소송을 제기당하는 등으로 인하여 받을 후속 피해의 가능성도 함께 제거하였습니다.

바른이 이 사건에서 A사를 조력한 방식은, 차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대응에 있어 유의미하게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