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피고와 특정 캡슐커피 제품에 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독점공급계약에서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1년씩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위 독점공급계약의 해지(갱신 거절)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독점공급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피고의 온라인 유통채널 독점판매권 위반 등에 따른 약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원고 일부 승소(청구금액 중 300만 원 상당만 인정됨)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위 독점공급계약상 자동갱신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무제한적으로 자동갱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례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 자동갱신 조항은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지 않고 만료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위 독점공급계약의 자동갱신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온라인 유통채널 독점판매권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부분을 배척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위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위 독점공급계약의 자동갱신을 핵심적인 전제로 삼고 있음을 파악하여 해당 조항에 대한 다른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바른은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종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사실상 기간이 무제한인 독점공급계약이 되어 계약기간을 둔 이유가 없는 점 △원고도 무제한적인 갱신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바른은 원고의 다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인과관계나 손해액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 각종 계약에서 자동갱신 조항을 두면서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거래의 제반사정이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면 해당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