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기존 조합장이 그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은 2024년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합니다)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 안건으로 포함된 조합장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합니다)에 채무자, A, B 3명이 입후보하였습니다. 이 사건 선거에 대한 투표는 우편투표, 사전투표, 전자투표, 현장투표 4가지 방법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총 959명으로, 이 사건 총회 선거에 투표한 조합원은 총 698명이고, 채무자는 그 중 총 322표를 얻어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조합원이자 이 사건 선거의 입후보자인 A(조합장 직무대행) 측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시정비법이나 정관에 근거 없이 전자투표를 허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를 위해 전자적 의결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합니다)을 체결했으나, 이는 총회 의결 사항임에도 총회의 의결이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전자투표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사정족수 내지 의결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A가 최다득표자라고 주장하며, 채무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결정 및 내용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2. 14.자 2024카합10208 결정
법원은 ① 이 사건 선거에서 이루어진 전자투표지가 전자문서법에서 정한 전자문서의 서면요건을 일응 갖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전자투표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의 의결권 행사 방법인 '서면'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도시정비법 제45조 제8항은 같은 법 제45조 제5항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범위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배제하는 조항이라는 해석이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③ 의결 방법을 포함한 선거의 구체적 사항을 모두 망라하여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전자투표를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은 정관 규정에 따른 위임 형식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므로 정관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선거관리계획에 따라 이 사건 선거의 투표 방법 중 하나로 전자투표를 실시하였으므로, 설령 이 사건 약정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더라도, 위 전자투표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선거에서 이루어진 전자투표가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이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우선 조합 정관 제15조 제6항은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이 정관과 별도로 선거 관리 규정을 두고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46조 제1항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조합 정관 제15조 제6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선거 관리 규정 제46조에 따라 조합원들은 적법하게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효력을 쉽게 부정할 수 없고(제4조 제1항), 전자문서가 그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제4조의2)'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8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서면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의 의결권 행사 방법인 '서면'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선거에서 이루어진 전자투표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의 도입을 희망하는 대다수의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대의원회에서 선거관리계획을 의결까지 받았음에도, 당시 조합을 장악하고 있던 A(조합장 직무대행)가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이 사건 선거에서 패배할 것으로 예측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약정의 체결을 거부한 것이므로, 선거관리계획에 따른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