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2022. 1. 11.경 광주 화정동 소재 IPARK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연속 붕괴가 발생해 건설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붕괴사고'). 위 사고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도 광주 학동에서 재개발을 위해 철거 중이던 빌딩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검찰은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친 후 원청과 하청, 감리 등 이 사건 공사 관계자 20여 명을 전격적으로 기소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바른의 역할 바른은 원청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변호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붕괴사고와 관련해 위 대표이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주택법위반죄, 건축법위반죄가 각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도급업체 대표이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이 사건 공사에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에 바른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은 붕괴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 가능성도 없었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제1심 공판은 약 3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수십 명의 증인과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른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내에서 대표이사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그의 행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어 대표이사의 인식이나 행위를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에 반하는 검찰의 주장은 사건의 실체뿐만 아니라 법리적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판결의 의의 광주지방법원은 바른이 주장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였고, 이는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어 건설공사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에게는 다른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러나 국내 다수의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여전히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이 문제되고 있는 경우가 무척 많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붕괴사고와 같은 리딩 케이스에서 증명한 바른의 역량이 십분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