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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21. 1. 8.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의결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대형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반성으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 및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하여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그 사업자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중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은 물론 사고 발생 이전부터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업무와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바른은 송무 업무의 최강자답게 최고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바른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은 그동안 쌓아온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와 관련한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경찰과 검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그 외 중대재해로 인한 각종 행정처분 등에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형사, 노동, 행정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응팀은 각 전문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를 담당하게 될 경찰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대응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차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청과 그 수사 지휘권을 보유한 검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바른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다년간 축적된 업무 경험과 지식으로 향후 제정될 하위 법령 등의 내용을 예측하고 나아가 하위 법령의 제정시 이를 즉각적으로 분석하여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인력 및 예산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강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중대재해로 인한 각종 행정처분과 행정쟁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중대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등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책을 제공하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필요적 조치(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조치)를 위한 각종 자문
- 중대재해 발생시 이에 대한 수사대응 및 형사소송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의 선제적 대응 및 행정쟁송
-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송
- 설비 정비공사현장 추락사고 관련 수사대응 및 소송
- 각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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