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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도중 2단 연결한 잭 서포트가 좌굴되고, 콘크리트를 밀어치기 방식으로 타설함에 따라 하중이 분산되지 아니한 채 구조물에 편심하중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데크플레이트 등이 붕괴되어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추락하여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검사는 도급인 회사와 현장소장 등 그 소속 직원들을 비롯해 감리, 관계수급인들과 그 소속 직원들까지 총 18명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바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도급인 회사 A와 그 소속 직원인 현장소장 B, 공사부장 C, 안전과장 D를 변호하였습니다. 관계수급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되 A측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는바, 특히 도급인 회사 A의 현장소장이었던 피고인 B의 경우 유사선례에 비추어 실형이 내려질 위험성이 상당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9. 24. 선고 2023고단 613, 1452(병합) 판결]

법원은 도급인 회사 A에게 벌금 1,500만 원을, 도급인 회사 현장소장인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도급인 회사 공사부장인 피고인 C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도급인 회사 소속 안전과장인 피고인 D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수사단계에서부터 제1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하청업체 및 그소속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선처를 구하되, 모든 책임을 도급인 측에 전가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바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의해 도급인 A와 그 소속 직원 B, C, D가 관계수급인들과 동일한 내용의 구체적∙직접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사고구간에 설치된 잭 서포트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관계수급인들과 그 소속 직원들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에 있는바, 도급인과 그 소속 직원들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근로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①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파이프 서포트는 제외)'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안전보건규칙 제332조 제7호가 그 개념을 별도로 확장하는 정의규정이나 근거규정도 없이 잭서포트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② 이 사건 사고구간은 그 자체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사고구간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법령상 주의의무가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여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바른은 제1심 공판을 통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계수급인들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관계수급인 E와 그 소속 직원들은 콘크리트 타설에 관하여 도급인 측이 지시한 내용을 따르지 않고 소위 '밀어치기' 방식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으며, 관계수급인 F와 그 소속 직원들은 구조검토 없이 잭 서포트를 2단으로 연결 및 설치하여 위 사고 발생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바른은 이들에 대한 여러 차례의 강도높은 증인신문을 통해 관계수급인 E, F 측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하였음을 변론에 현출시켰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도급인 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들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중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관계수급인 F의 전무이자 잭 서포트 설치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인 G에 대하여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도급인 A의 현장소장인 B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담당변호사: 박성호, 김지희, 이찬웅, 이윤상, 심현아, 최용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