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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의뢰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원고 회사) 및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원고 대표이사)입니다.
ㄴ. 사건의 배경
금융감독원장은 원고들에게 "집합투자기구(펀드) 간의 자전거래를 하면서 비상장주식인 A항공 주식을 공정가액으로 거래하지 않아, 매수펀드는 약 24억 상당의 부당손실을 인식하고 매도펀드는 이와 동일한 금액의 부당이익을 인식"하였다는 내용의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직무정지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원고 대표이사에 대해서 직무정지 처분에서 문책경고 처분으로 수정의결을 하였고, 금융위원회 안건검토소위원회를 거쳐 위반사유를 "A항공 주가를 적절하게 감액하지 않고 과거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였다는 것으로 처분사유가 변경되었으며, 마침내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건 처분은 비상장주식의 자전거래 제한 위반에 관한 최초의 처분 사례였으며, 원고들은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바른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다수의 거래 사례에 따라 형성된 시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원고들이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A항공 주식 가격을 평가하였는바, 처분 사유가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 이 사건 자전거래 전후의 평가 과정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구체적인 입증방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바른은, 제재적 행정처분을 한 피고들이 A항공 주식 가격을 종전 가격에서 감액하였어야만 하는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 자전거래 당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관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정리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자전거래 가격의 감액 요소들은 이미 반영되었거나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의 내용
법원은 바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자전거래 무렵 A항공 주식 가격을 감액하였어야만 할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이 사건 자전거래 무렵 A항공 주식 평가금액을 감액하는 것만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매수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A항공 주식가격을 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법원은, 원고들이 매수펀드 투자자들의 손실을 감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매수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비상장주식의 특성 상 공정가액 평가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판단과 재량의 영역이 더욱 넓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설시하며, 자본시장법 상 비상장주식의 자전거래 제한에 관한 선구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사건은,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바탕으로, 집합투자자산의 운용 중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에 관하여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평가의 전문적인 판단과 재량의 영역을 확보하였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류종명, 마성한, 채나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