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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2024년 8월경 S건설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S건설회사의 협력업체인 K회사 소속 근로자인 재해자가 타워크레인으로 올라가던 중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자는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A가 공사 현장의 총책임자로서 추락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A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사고 발생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재해자가 정해진 이동 동선을 이탈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추락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바른은 ① 현장소장 A는 재해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통로를 마련하였고, 재해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 ② 재해자가 스스로 작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 임의로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한 이상 현장소장 A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③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여 피의자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는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현장소장이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방어 논리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난 바른을 선택함으로써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고,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이상진, 강태훈, 김지희, 한만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