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경 S건설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S건설회사의 협력업체인 K회사 소속 근로자인 재해자가 타워크레인으로 올라가던 중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자는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A가 공사 현장의 총책임자로서 추락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A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바른은 사고 발생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재해자가 정해진 이동 동선을 이탈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추락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바른은 ① 현장소장 A는 재해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통로를 마련하였고, 재해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 ② 재해자가 스스로 작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 임의로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한 이상 현장소장 A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③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여 피의자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였습니다.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는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현장소장이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방어 논리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난 바른을 선택함으로써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고,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이상진, 강태훈, 김지희, 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