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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채무자는 도시개발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인가된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채무자 조합')이고, 바른이 대리한 채권자는 도시개발사업구역 중 일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서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ㄴ. 사건의 배경
채권자는 매수한 토지 위에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였고 수분양자 등이 2022. 12.경 입주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하지 않음에 따라 채권자가 수분양자들에게 대지권 등기 등을 경료해 주지 못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강한 불만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2024. 4. 30. 채무자 조합에 대하여 운영 현황 파악 등을 목적으로 조합 시행대행사 선정 관련 총회 또는 대의원회 회의록, 조합 시공자 선정 관련 총회 또는 대의원회 회의록, 체비지 매각 관련 총회 또는 대의원회 회의록 등 도시개발사업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으나, 채무자 조합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ㄷ. 소송 내용
채권자는 채무자 조합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 제2항 등을 근거로 관계 서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조합이 채권자에게 ① 채무자 조합 시행대행사 선정 관련 총회 또는 대의원회 회의록, ② 채무자 조합 시공자 선정 관련 총회 또는 대의원회 회의록, ③ 채무자 조합 설립인가시부터 현재까지 체비지 매각 관련 총회 또는 대의원회 회의록, ④ 체비지 매매계약서(또는 체비지 매각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체비지 관리대장), ⑤ 채무자 조합 설립인가시부터 현재까지 각 회계연도의 수지예산이나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회의록, ⑥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인가 내용, ⑦ 환지계획 인가 내용, ⑧ 채무자 조합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각 열람 및 복사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결정의 근거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토대로 채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 3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인가 내용(3호), 환지 계획 인가 내용(4호),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5호) 등'에 대하여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는 '체비지 매각 내역서(2호), 회계감사보고서(3호),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규약•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5호) 등'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가 신청한 서류들은 각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인바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 조합이 채권자에게 서류의 열람•복사를 거부하고 있는 사정도 인정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담당변호사: 손흥수, 정예일)은 채권자가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조합원이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도시개발법상 제72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관계 서류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신청인 적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바른은 ① 채무자 조합이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약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② 채권자는 2019년 조합원이 된 이래로 채무자 조합으로부터 총회의 소집통지나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하여 총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매우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점, ③ 채무자 조합이 2008년 조합설립인가 후 무려 15년이 넘도록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을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④ 채무자 조합장의 업무상배임 의심 정황이 있는 점, ⑤ 도시개발법 제72조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비리 방지 및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분쟁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인 점 등을 근거로 채권자가 조합의 운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류 열람•등사를 신청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5. 결정의 의미
본건은 바른이 도시개발사업조합에 관한 다수의 신청 및 본안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채권자가 조합의 운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의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실무상 상법에 따른 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와 달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 관계 서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가처분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본건은 조합원이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합원의 열람•등사청구권을 보장받은 선례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 담당변호사: 손흥수, 정예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