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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망인의 자녀들이 약 14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상속한 이후, 망인의 손자녀들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사망 전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공동상속인인 망인의 자녀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바른은 망인의 자녀들 중 1인을 대리하였습니다.



2. 판결 및 판결의 근거

법원은 망인이 피고들을 비롯한 다른 자손들을 제외하고 원고들에게만 사인증여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하므로, 이를 납득시킬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사인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법원은 1) 망인에게 나머지 피고들과의 분쟁을 무릅쓰더라도 위 부동산을 원고들에게만 증여하기로 약정할 만한 충분한 동기나 있었거나 망인과 원고들 사이에 그와 같은 유대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사인증여계약서에 대한 인영의 동일성은 인정되나 망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자인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판시하여 사인증여계약서의 증거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사인처분(死因處分)이 망인의 진의를 담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를 요구하는 것에 비하여 사인증여계약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아 얼마든지 사후에 임의로 작출될 수 있고, 같은 이유에서 상속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실무상 이례적이라는 점을 관련 법령 및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하였던 망인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망인이 도저히 이 사건 부동산을 손자녀인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납득시켰고, 특히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면밀한 법리 검토와 관련 증인신문 등 적극적인 증거신청을 통하여 사인증여계약서가 작출된 사정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사인증여계약서의 증거력을 강력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처럼 바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사인증여계약서의 증거력이 배척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본 판결은 상속재산분할 등 관련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송봉준,  조웅규,  박주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