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준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각종 민·형사소송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800억 원대 상속재산 분쟁에서 '재판으로 갈 경우 양자 모두 득보다 실이 크다'는 논리를 개발해 합리적으로 양쪽을 설득해 소송 없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끝낸 사례는 유명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사건에서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65%로 인정한 판결을 받아냈는데, 이는 과거의 인정비율(50%)을 크게 넘어선 것입니다. 속칭 '기획부동산' 판매업자를 대리해 사기죄 및 무등록 다단계판매업(판매액 합계 1,750억 원)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들에게 전부무죄 판단을 받아냈는데, 이는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업자와 그렇지 않은 업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송봉준 변호사는 2019년부터 대한건축사협회의 자문변호사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는 이혼전문변호사 자격 인증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