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1심에서 전부패소한 재산분할사건을 2심에서 수임하여 의뢰인의 채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일부승소
1. 판결요지
청구인이 협의이혼 당시 부담하고 있던 744,249,000원 상당의 채무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
2. 사실관계
혼인 기간 동안 청구인(의뢰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상대방(전처)와 상의해 여러 차례에 걸쳐 증권 및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규모에 비하여 무리한 투자를 해 그 과정에서 대출을 받거나 투자 후 손실을 입는 등 2000년부터 협의이혼시인 2014년 6월 5월경까지 약 20억 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인(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744,249,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3. 판결 의미
의뢰인은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부부공동재산의 존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여 전부패소했습니다.
2심은 저희 법인이 수행했는데, 의뢰인이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및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상대방의 여러 허위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한의원 경영 과정 및 여러 투자 과정에서 입게 된 채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1심의 결정문과 소송기록에 의하면 역전의 가망이 없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변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 2심에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의뢰인의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