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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동덕여대 설립자 변경 판결을 2심에서 뒤집고 전부 승소 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까지 선고받은 사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7725 판결)
1. 사안의 개요
A의 유족은 동덕여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을 상대로, B로 되어 있는 학교 설립자를 A로 변경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의 유족은 1926년 ‘동덕’의 설립 당시 A가 재산을 출연하였는데, B의 일가가 1976년 이사회를 장악한 뒤, A의 기록을 학교 역사에서 삭제하고 B을 설립자로 기재한 것이 자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법원은 A가 ‘동덕’의 설립 당시 재산의 90% 이상을 형성하였고 사망 후에 법인 설립자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훈장까지 받았다며, B가 아닌 A를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의 설립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제1심판결대로라면,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의 설립자가 변경되어야 하고, 동덕여자대학교를 비롯하여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져 온 학교의 역사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위 사안에서의 변호사의 역할과 법원의 판단
위 사안의 항소심에서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을 대리하게 된 법무법인(유한) 바른 석호철, 박동열 변호사는 ‘동덕’의 설립자에 관한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B가 1920년대에 ‘동덕’의 교육이념, 교육방침, 교풍을 확립하고 독지가들의 도움을 널리 구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노력하였기에,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의 설립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동덕’의 설립에 있어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A 역시 ‘동덕’의 설립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A 및 그 아들은 B를 ‘동덕’의 설립자로 호칭하는 것에 대하여 용인하고 있었고, 특히 A의 아들은 자발적, 적극적으로 B가 ‘동덕’의 설립자라고 수차례 대외적으로 호칭하는 등으로 B가 설립자로 기재되거나 명명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용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와 B를 ‘동덕’의 공동설립자로 보는 경우라도 ‘동덕’의 교육이념, 교육방침, 교풍을 확립한 B만을 설립자로 지칭한다고 하여, A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A 및 그 유족들의 인격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심법원은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A의 유족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도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결과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판결 의미
위 사안은 사립학교의 설립자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인격권 침해의 판단기준이 정면으로 문제된 사안입니다.
사립학교의 설립자 지위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대부분 관련 자료가 오래 전의 것이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한 점이 있고, 그 설립에 있어 관여한 자가 많기 때문에 복수의 관여자 중 어느 특정인이 설립자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설립자 기재의 정정을 구하는 사건은 인격권 침해여부의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법원은 인격권 침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어서 사립학교 설립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어려운 면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 사안은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인격권 침해 판단기준을 명확히 설시한 것으로, 사립학교 설립자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변론의 방향을 설정한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