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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목장주가 경주마로 키우기 위해 육성하던 마필의 다리를 고의로 골절시킨 후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1. 사건의 개요
1-1. 바른(담당변호사 : 김재환, 문기주)이 변호한 피고인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소재 목장의 목장주
1-2. 사건의 배경 : 위 목장의 목장주는 육성마 중 부마(夫馬)의 혈통이 우수하거나 마체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주마로서 육성할 가치가 보이는 마필에 대해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된 마필 중 육성마 2필이 각 우전지 중수골 골절 및 우후지 중족골 골절로 폐사되었고 이에 위 목장주는 폐사된 육성마 2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1-3. 기소내용 : 검찰은 2014년 10월경 경주마를 죽이거나 골절상을 입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마주와 목장장을 무더기로 적발하여 이 중 30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은 불구속 기소, 9명은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위 폐사된 육성마 중 1필의 매수인이 위 목장주와 친척인 점, 위 목장주가 육성마를 매도한 이후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점, 폐사된 두 마필의 골절상이 상흔(傷痕)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위적 충격에 의한 상해로 추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2014년 10월 14일 위 목장주에 대해서도 사기 및 동물보호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2. 판결
제주지방법원(형사 제1단독)은 2016년 3월 8일
①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급된 보조금 편취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기망을 당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② 동물보호법위반 및 보험금편취 사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변호인의 변소 및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의 증명력의 총합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각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제주지방법원(형사 제1단독)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판시 근거로,
①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급된 보조금 편취와 관련하여,
“검찰은 피고인이 매수인에게 말을 매도하여 매수인이 소유자로 된 상태에서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허위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이전하였다는 것이나, 변호인의 주장 및 증거자료 등을 살펴볼 때 생산자가 마필을 타인에게 매도한 후에도 생산자가 보험가입자, 매수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일부가 보조금으로 지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생산자인 피고인이 자신을 보험가입자로, 매수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 점”을,
② 동물보호법위반 및 보험금편취 사기와 관련하여,
㉮ 피고인이 운영하던 목장의 규모 및 재정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목장 운영 자금 조달 등을 위해 보험금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던 점,
㉯ 골절상을 입은 육성마가 경주마로서의 가치가 소멸되는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일부러 상해를 가할만한 동기가 발생하지도 않았던 점,
㉰ 위 육성마들은 명마의 혈통으로 경주마로서의 수익을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위 수익보다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 위 육성마들이 입은 골절상과 인위적 가격행위 사이에 피고인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 피고인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마필 총 37필 중 2필만 골절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 뿐 개연성을 갖기 어려운 점
을 각 설시하였음.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위 목장주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으나, 바른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위 목장주를 석방케 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소제기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① 피고인과 매수인 사이의 마필 매매계약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② 생산자가 마필에 대한 보험가입 후 판매하는 것은 마필 상거래의 기본인 점,
③ 관행상 마필 양도 후 생산자가 마필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해주기도 하는 점,
④ 피고인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킬 까닭이 없는 점
등을 밝혔고,
① 위 각 육성마가 입은 골절상의 원인에 대한 사후적 판단 시 오류의 발생 가능성,
② 검찰 제출 소견서 및 증인의 신빙성 부족,
③ 사고 발생 및 사고 마필의 발견 당시의 상황,
④ 피고인이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까닭이 전혀 없는 점,
⑤ 우수한 혈통의 말들인 점,
⑥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37필의 마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말은 2필에 불과한 점,
⑦ 사고 발생 당시 태풍이 부는 날씨였던 점
등을 개진함으로써, 피고인이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증거법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