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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 사이에 약 1,000억 원 상당의 연락운임 정산을 이끌어 낸 사례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 주식회사, 신분당선 주식회사(이하 ‘원고들’)를 대리하여 상대방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피고들’)를 상대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1-1. 사건의 배경
수도권 도시철도는 독립된 각각의 운영기관들이 자신들이 영업을 하는 노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관리ㆍ운영을 하지만, 수도권 도시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노선의 운영기관에 관계없이 여러 개의 노선 사이에 별도의 요금 정산이나 추가 지불 없이 환승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1997년부터 수도권 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각 건설ㆍ운영하는 운영기관의 노선 간 환승으로 발생하는 운임수임 배분에 관하여 운영기관 간 협약 및 외부용역을 통해 수도권 지하철 운임수입의 정산방법과 금액을 배분하여 왔습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인천공항철도, 신분당선이 신규 개설된 이후, 원ㆍ피고들은 2012년 4월 13일 ‘수도권 광역/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연락운임 및 일일정산 방안 연구용역 추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연구원이 ‘수도권 도시철도 연락운임 및 일일정산 방안 연구’ 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009년 8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연락운임 정산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원ㆍ피고들 사이에 합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나, 피고들은 일방적으로 서울연구원의 최종 용역결과에 대하여 알고리즘 오류 등을 주장하여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은 피고들이 신청한 연락운임 정산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중재요청에 대하여 ‘수도권 연락운송 운임수입(2009. 8. ~ 2012. 12.)의 배분은 운송기관들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한 서울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른다’고 결정하였습니다.
1-2. 소송 내용
원고들은 제1심에서는 주위적으로 원ㆍ피고들이 서울연구원의 연구 용역결과에 기재된 액수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제1예비적으로는 용역결과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으므로 그에 따른 정산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은 그 정산액에 관한 합의가 없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이 없다면 법원이 임의로 그 정산액을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을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항소심에 이르러 기존의 주위적ㆍ제1예비적 청구원인을 계속 주장함과 동시에 피고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제2예비적 청구원인도 추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관련 법 규정 및 관련 협정 내용을 종합하면,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 사이에 연락운임 정산방법은 원칙적으로 운영기관들 사이에 정산액에 관한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 의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이 관련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연락운임 정산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판결 의미
위 판결은 피고들의 경계역 오류, 소프트웨어 환승 오류 등의 알고리즘 오류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수천억 원 대에 달하는 수도권 도시철도의 연락운임에 새로운 대안과 기준을 재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연락운임 정산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장관 결정의 법적 효력에 새로운 해석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