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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태백관광개발공사(오투(O2)리조트) 민영화를 위한 매각 및 회생계획 인가 성공적 수행

 

 법무법인(유한) 바른 기업자문1팀의 오재욱 파트너변호사, 노석준 변호사가 회생계획인가 전 M&A 매각 자문 업무를 진행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2016 2 11일 부영주택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5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태백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로, 지분 61%를 보유한 태백시가 최대주주로, 코오롱글로벌과 강원랜드가 각각 18.1%, 9.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440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강원도 태백시의 5833000㎡ 부지에 스키장, 골프장, 콘도, 유스호스텔 등을 갖춘 종합휴양레저단지인 오투(O2)리조트를 조성(2009 10월 준공)해 운용해오다 회원권 미분양 등으로 영업손실이 계속되면서 2014년 6월 27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지방공기업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이용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안진회계법인과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2014년 12월경부터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매각주간사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그 동안 4차례에 걸친 입찰을 통하여 마침내 2016년 2월 8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를 부영주택에게 매각하는 딜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매각은 부실한 지방공기업이 회생절차를 이용해 매각과 민영화(지방공사가 주식회사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 재정난에 빠진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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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1209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4/0200000000AKR20160214014300062.HTML?input=1195m 

http://www.fnnews.com/news/20160225164224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