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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행정사건] 선박왕 조세포탈 형사사건 대부분 무죄확정 및 조세부과처분취소 행정사건 파기환송
1. 사안의 개요
선박왕으로 불리는, 선박 보유 척수 국내 최대의 시도그룹 권혁 회장과 시도그룹 계열사인 시도카케리어서비스(CCCS)에 대하여, 검찰은 소득세 1,672억 원, 법인세 612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과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동액 상당의 조세부과처분을 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형사ㆍ행정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조세포탈 형사사건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은 횡령부분을 제외하고, 조세포탈의 경우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권혁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340억 원, 양벌규정에 따라 CCCS에게 벌금 265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심은 2014. 2. 21. 중고선박 매매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약 2억 원의 경우만 조세포탈에 해당하고 나머지 소득세 1,670억 원 및 법인세 전부의 경우에는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심은 권혁 회장에 대하여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다만 위 약 2억 원의 조세포탈에 대해서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CCCS에 대하여는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벌금은 전혀 부과하지 않았으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여 대부분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나. 조세부과처분취소 행정사건
권혁 회장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취소의 행정소송은 제1, 2심에서 전체 부과된 조세 중 1/3 상당의 조세에 대한 일부 취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제2심 판결에 대하여 국세청과 권혁 회장이 각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국세청의 상고는 기각하였고, 권혁 회장의 상고에 대하여만 일부 상고이유를 받아드려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 취소소송은 제1심에서 부과된 조세 중 일부분의 조세에 대하여 일부 취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현재 국세청과 CCCS가 항소하여 제2심에 계속 중 있습니다.
3. 바른 변호사의 역할과 판결 의미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최고액의 조세포탈 및 조세부과처분 사건이었고,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상당히 상세히 보도한바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2016. 2. 18.자 ‘선박왕 권혁 회장 무죄같은 유죄’...기소는 2천억 유죄는 2억, 조세소송도 사실상 ‘승’, http://www.fnnews.com/news/201602181642209898 등 참조).
그런데 형사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거의 모든 조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세포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조세회피와 조세포탈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고, 이 사건은 위법하지 않은 조세회피에는 해당할지언정, 위법한 조세포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외국사례들 및 국세청의 해석자료 등을 근거로 깊이 있게 변론하였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행정사건의 경우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권혁 회장이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더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간주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통해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하여야 하고 일정액 미만의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는 주장 등을 주요 상고이유로 개진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제2심 판결을 파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송심에서 다시 상당한 부분의 조세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정부는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대다수의 기업이나 기업오너들의 조세포탈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조세포탈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조세회피와 조세포탈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국제조세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변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