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추교진 변호사는 조세분야 민·형사소송 업무와 행정기관 관련 자문업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 통해 주식거래를 반복해 수수료 및 세금 등으로 고객에게 큰 손실을 입힌 사건에서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는 증권사의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범위 및 과당매매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들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판결이었습니다. 또 관객 900만명을 기록한 영화 '관상' 감독을 대리해 김앤장을 앞세운 제작사를 상대로 "영화제작 지연 책임은 감독 아닌 제작사 책임"이라는 판단을 받았는데, 이는 영화제작 지연 책임과 감독의 법적 지위에 관한 영화계 최초의 판결입니다.
추 변호사는 이 외에도 형사 분야에서 2,000억 원이 넘는 탈세혐의를 받은 소위 '선박왕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고, 중요 기업형사사건인 '경남은행 대출사기 사건'에서도 대출사기 관련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행정사건으로는 잠실롯데월드 관련 사건,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각종 행정소송 및 행정 관련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피소된 열병합발전소 설비공급업체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전부기각 확정판결, 피소된 설계업체를 대리하여 1, 2심만 7년이 걸린 환경 관련 손해배상사건에서 피소된 청구 금액대비 97%를 기각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헌법소송 실적으로는 국회를 대리한 권한쟁의심판사건(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수행경력이 있습니다.
추교진 변호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서 중재판정을 담당하고 중재전문가양성과정의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