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바른이 대리한 피고는 인천광역시장입니다.

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인천 논현(2)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합니다)을 시행한 시행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하면서 '소래IC(이하 소래나들목이라 합니다) 설치 및 비용부담을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인천광역시와 별도로 협의한다'는 내용의 개발계획 승인조건을 부관(이하 이 사건 제1차 부관이라 합니다)으로 부가하였고, 이후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가 책임지고 소래나들목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승인조건'을 부관(이하 이 사건 제2차 부관이라 합니다)으로 부가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소래나들목 설치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행확약서에 따라 소래나들목 기본ㆍ실시 설계 용역을 재개하여 조치 계획이나 보완 사항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이하 이 사건 제1차 통보라 합니다)하였고, 이후 '이행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사중지를 명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래나들목 설계 용역을 재개하여 달라'고 요청(이하 이 사건 제2차 통보라 합니다)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원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항 [별표 6] 제1호 등에 따라 소래나들목을 설치하고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에 있는바, 이 사건 제1차, 제2차 부관은 위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소래나들목 설치 및 설치비용 부담 의무를 부과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므로, 위 각 부관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차, 제2차 통보 역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른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심판결에는 ① 구 택지개발촉진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 상 '간선시설인 도로'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② 이 사건 제1차, 제2차 부관 관련 행정행위 하자의 중대ㆍ명백성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및 근거
대법원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그 하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간선시설 중 '도로'의 설치범위를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동 단지 경계선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에 한한다'고 규정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별표 6] 제1호의 적용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치 및 설치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주택단지 밖의 '기간도로'로부터 해당 주택단지 경계선까지를 연결하는 도로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서 위 '기간도로'는 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조 제7호에 따라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래나들목은 서해안고속도로를 이 사건 예정지구와 연결하는 도로인바, 서해안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기간도로'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소래나들목은 '기간도로'로부터 이 사건 예정지구 내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연결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별표 6] 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그 설치 및 설치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심판결이 파기ㆍ환송되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구 택지개발촉진법과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그 하위 법령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간선시설인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고, 간선시설인 도로의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설치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소래나들목은 고속도로 IC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능한 시설이므로 위 법령상 간선시설인 도로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과 소래나들목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택지지구로부터 200m가 채 되지 않는 곳에 설치될 시설이므로 결국 소래나들목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간선시설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파기환송심을 이끌어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간선시설인 도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무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