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인천 논현(2)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합니다)을 시행한 시행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하면서 '소래IC(이하 소래나들목이라 합니다) 설치 및 비용부담을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인천광역시와 별도로 협의한다'는 내용의 개발계획 승인조건을 부관(이하 이 사건 제1차 부관이라 합니다)으로 부가하였고, 이후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가 책임지고 소래나들목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승인조건'을 부관(이하 이 사건 제2차 부관이라 합니다)으로 부가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소래나들목 설치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행확약서에 따라 소래나들목 기본ㆍ실시 설계 용역을 재개하여 조치 계획이나 보완 사항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이하 이 사건 제1차 통보라 합니다)하였고, 이후 '이행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사중지를 명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래나들목 설계 용역을 재개하여 달라'고 요청(이하 이 사건 제2차 통보라 합니다)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원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항 [별표 6] 제1호 등에 따라 소래나들목을 설치하고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에 있는바, 이 사건 제1차, 제2차 부관은 위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소래나들목 설치 및 설치비용 부담 의무를 부과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므로, 위 각 부관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차, 제2차 통보 역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른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심판결에는 ① 구 택지개발촉진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 상 '간선시설인 도로'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② 이 사건 제1차, 제2차 부관 관련 행정행위 하자의 중대ㆍ명백성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및 근거 대법원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그 하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간선시설 중 '도로'의 설치범위를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동 단지 경계선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에 한한다'고 규정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별표 6] 제1호의 적용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치 및 설치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주택단지 밖의 '기간도로'로부터 해당 주택단지 경계선까지를 연결하는 도로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서 위 '기간도로'는 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조 제7호에 따라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래나들목은 서해안고속도로를 이 사건 예정지구와 연결하는 도로인바, 서해안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기간도로'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소래나들목은 '기간도로'로부터 이 사건 예정지구 내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연결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별표 6] 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그 설치 및 설치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심판결이 파기ㆍ환송되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구 택지개발촉진법과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그 하위 법령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간선시설인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고, 간선시설인 도로의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설치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소래나들목은 고속도로 IC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능한 시설이므로 위 법령상 간선시설인 도로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과 소래나들목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택지지구로부터 200m가 채 되지 않는 곳에 설치될 시설이므로 결국 소래나들목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간선시설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파기환송심을 이끌어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간선시설인 도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무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