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사건의 배경
지방자치단체(원고)는 담합을 이유로 특장차량 제조업체(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ㄴ.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법무법인(유) 바른은 특장차량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시장의 구조 및 현황, 대상 품목의 특수성, 입찰 방식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2가단524262 판결(확정)은 법무법인(유)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대폭 제한하고 손해액의 50%를 감액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위 판결이 책임제한의 근거로 제시한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ㄱ. 손해액 산정기준이 된 가상경쟁가격은 전후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데 이는 여러 가지 손해액 산정방법 중 하나일 뿐이어서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ㄴ. 피고들은 경쟁사보다 기술력에서 우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어서 담합이 없어도 낙찰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의 정도는 다른 입찰담합 유형에 비하여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기술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를 개찰하는 방식이므로, 입찰방식 자체에 어느 정도 경쟁제한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ㄷ. 공동행위가 없었으면 유찰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 시행으로 지자체의 차량 구매가 상당기간 지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ㄹ. 특장차는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 피고들의 부당이득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면 사업자는 행정제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형사처벌 등 무거운 제재를 부과받게 되나,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정한 요건이 형식적으로 충족되기만 하면 성립되므로, 규제기관의 심의,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책임제한 사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바른은 주문제작 방식인 특장차의 특성, 신속한 사업진행을 강조하였던 당시의 관행, 시장규모 한계로 인한 유효경쟁 불성립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례적으로 50%의 손해액 감경을 받았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향후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거나 감액받는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