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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① 사건의 배경 : 원고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고, 피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입니다. 원고 직원 A는 2008.경 피고의 직원인 B의 권유를 받아 원고 명의로 2009. 8.경부터 2017. 3.경까지 주식을 거래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주식거래로 인하여 큰 투자손실이 입었는데, 총 손실액은 10,768,583,000원이고, 그 중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 2,622,377,000원, 수수료 6,214,442,000원, 증권거래세 및 농특세 1,931,764,000원이었습니다.

② 주요쟁점 : 피고 회사의 직원이 수년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서 주식거래를 계속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원고에 대한 충실의무위반으로 과당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③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원고를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위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담당변호사: 추교진, 안주현, 최서현).


2. 항소심 판결의 주요내용

법원은 원고의 과당매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 정도로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① 피고 직원 B가 주식 투자를 통해 원고 직원 A가 입은 펀드 손실을 보전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주식거래가 시작된 점, 원고 직원 A는 2013. 부터는 HTS를 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거래는 피고 직원 B를 통하여만 이루어진 점(이에 따라 피고는 온라인 거래보다 높은 오프라인 거래시의 수수료를 취득한 점), 원고 직원 A는 피고 직원 B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특정 종목의 매도ㆍ매수를 요구하거나 단기매매를 통하여 빠른 수익을 내도록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피고 직원 B는 A가 특정 종목을 매도할 것을 지시하였을 때에도 해당 종목을 곧바로 매도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3~4일 뒤에서야 매도하는 등 A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으며 A의 지시가 없는 때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②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한 월 매매회전율(= 거래대금 / 월평균예탁자산 x 100)은 최소 813%에서 최대 9,415%, 평균 1,426%에 달하여 과도한 수준이며, 이 사건 주식거래에 의하여 거래된 주식종목 중 약 70%의 거래종목에서 3일 이내의 단기매매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한 원고의 총 손실액 10,768,583,000원 중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손실액은 6,214,442,000원으로, 원고의 총 손실액 대비 피고가 취득한 수수료 비율은 약 57%에 달하며, 피고 직원 B는 원고가 비영리의료법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투자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관이 아닌 점, 이 사건 주식거래에 사용되는 수익금이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매월 말 일정액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보다 적합한 투자 방식을 권유할 의무가 있었고, 이 사건 주식거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 또는 A에게 투자중단 또는 다른 투자방법을 권유하기보다 자신과 피고에게 이익이 되는 단기매매 위주의 투자를 계속하도록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거래는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과당매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 바른은 자료가 증권회사에 편재되어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의 특징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리서치 및 사실관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원심에서 기각되었던 과당매매관련 주장을 보완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자본시장법 위반(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임의매매 주장 등 다각도에서 여러 주장을 펼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증권회사 직원의 계좌 지배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의 경위 및 수년간 반복되어온 비상식적인 거래 형태와 원고 직원의 개입이 일부에 국한되었으며 피고 직원은 그마저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거래의 과도성에 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월 평균매매율을 분석하고 국내 판례 및 미국 등 해외 사례, 코스피 평균 등 다양한 기준에 비추어 그 부당성을 강조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증권사가 고객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 등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 횟수 등의 측면에서 과도하게 증권거래를 하는 과당매매행위의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고객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환기하고, 증권사의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의 범위 및 과당매매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각 사정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ㅁ담당변호사: 추교진, 안교진, 최서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