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인 P사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업무집행사원(GP, General Partner)로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법에서 등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등재하는 절차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령에서 등록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업무집행사원(GP) 등록을 완료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인 P사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른(담당변호사: 안주현, 장보윤)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인 P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P사가 거쳐야할 내부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보조하였으며, P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요청사항을 적시에 설명한 결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업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GP)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