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현 변호사는 의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하였고, 금융감독원 근무 경력을 보유하여 의료와 금융 2가지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한 특별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관련 업무대응, 인허가 등 금융규제 업무와 특수채권 회수, 손해배상소송 등 금융분쟁 분야에서 전문성을 적극 발휘하고 있고, 의료소송, 제약 및 헬스케어 관련 자문 등 의약 관련 업무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행사건으로는 △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및 제재 업무에 관한 자문, △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외부감사법 등 금융규제법규 위반으로 인한 금전 및 인적 제재에 대한 취소소송, △ 상장기업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관련 자문, △ 2,000억 원 규모의 미트론 사기 사건 등 금융기관의 특수채권 회수 관련 자문 및 소송 △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사건 등 손해배상 관련 분쟁, △ 가습기살균제 사건, 미국 엘러간 사의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사건 등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 △ 환자의 사망이나 저산소성뇌손상 등 의료과오로 인한 민·형사 사건 등이 있습니다.
안주현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에 대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보험, 2021~2023), 금융감독원 여신전문회사 경영실태평가위원(2025~현재)을 역임하는 등 대외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