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의 배경 : 피고는 원고(보험사)와 암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을 체결하였고 피보험자에게 직장의 신경내분비 종양이 발견되어 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피고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② 주요쟁점 :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직장 내 유암종이 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계성 종양에 불과한지 아니면 ‘암’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재판의 진행경과 및 바른의 역할
원고는 통계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보험자의 직장 내 신경내분비 종양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경계성 종양(카르시노이드 종양 M8240/3)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피보험자를 진단한 병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보험자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악성신생물인 ‘C20’이라는 진단이 병리의사의 판독과 임상의사의 의한 진단이라는 의료의 법칙에 좋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 받고,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을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병리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그 질병의 내용을 직장의 신경내분비 종양(C20)으로 진단받은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암’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보험 약관의 경우에 이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병리전문의의 판독에 따라 임상의사가 진단을 한 경우에도 암 보험약관의 진단방법으로서 유효하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의 이연이율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지연에 대한 이율이 아니라 상법상 6%의 상사법정이율을 청구하였고, 이는 별다른 이견이 없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지연에 대해 상사법정이율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이상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향후 유사 사안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