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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 주식회사 피죤

② 사건의 배경 : 환경부는 2018. 2.경 FITI시험연구원과 서강대학교의 검사 결과 피죤의 스프레이형 섬유탈취제에서 PHMG가 검출되었다며 피죤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였음


2. 검사 불기소 결정의 근거

① 바른이 피죤을 대리하여 ㈜AK켐택을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되었음

② 대검찰청 화학분석실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피죤의 스프레이형 섬유탈취제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PHMG가 검출되지 않았음

③ FITI시험연구원은 PHMG의 질량값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같은 물질을 PHMG로 판정하였으나, 질량값이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같은 물질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FITI시험연구원이 다른 고분자화합물을 PHMG와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피죤은 환경부로부터 고발이 있은 후 즉시 문제가 된 섬유탈취제의 각 원료들에 대하여 FITI시험연구원과 서강대학교에 성분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AK켐택이 공급한 ASCO betain에서 PHMG가 검출되었다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았음

바른은 이를 바탕으로 ㈜AK켐택의 대표이사 및 직원들을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음

㈜AK켐택은 7군데의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ASCO betain에는 PHMG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변소하였고, 바른은 기관마다 상이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점 및 이 사안은 가습기 살균제에서 사망 원인이 된 PHMG와 관련된 것이니만큼 PHMG 분석 경험이 있는 대검찰청의 분석 및 교차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심층 수사를 요청하였음

바른의 요청으로 대검찰청 및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피죤의 섬유탈취제, ASCO betain에 대하여 PHMG 검출 검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PHMG가 검출되지 않았음

2018. 8. 21. 남부지방검찰청에서 환경부, 대검찰청,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피죤, 바른 김진숙 변호사, ㈜AK켐택측이 모여 합동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FITI시험연구원의 검사 방법은 질량분석법으로 질량값을 소숫점 첫째자리까지만 도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물질을 특정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FITI시험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바른은 ㈜AK켐택을 고소한 고소대리인의 입장에서 남부지검에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고, 대검찰청에 화학분석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수사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음

이처럼 고소 사건에서 피죤에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부에서 고시한 표준방식인 FITI시험연구원의 검사방식은 전혀 다른 물질도 PHMG을 오인할 수 있음을 공인 검사기관들간의 검사 방식 차이를 비교하며 밝힘으로써 환경부가 피죤을 고발한 사건에서도 최종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