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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신고인은 전통적인 결핵 진단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인 이 사건 제품을 해외 학회에서 접하고 2002년 국내에 처음 소개한 이래 사건 발생 전까지 피신고인으로부터 독점 수입ㆍ판매하여 온 국내총판이었습니다.

□ 피신고인은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한국지사입니다.

□ 이 사건 제품은 2005년부터 국내 의료계에서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가 2015년 7월 건강보험 급여대상 지정을 기점으로 수요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다가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11월 이 사건 제품의 대규모 구매입찰을 공고하자, 다음날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총판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거절하면서, 위 질병관리본부 입찰에 피신고인이 단독으로 참여하여 이를 수주했습니다.


2. 공정위 조사 결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국내 시장을 탈취당한 국내총판을 대리하여, 법무법인 바른은 피신고인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행위로 신고하였고, 그 결과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 참고로 이 사건은 2016. 12, 23. 시행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서 그 적용 대상은 아니었지만, 만약 유사한 사건이 위 법률 시행 이후에 발생하였다면 대리점법이 적용되어 더 엄격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시사점

□ 거래상 종속적 관계에 있던 을(乙)이 돌연 계약을 해지당하고 그동안 가꾸어 놓았던 시장을 갑(甲)에게 탈취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지만, 실무상 계약종료조건 등이 갑(甲)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아 을(乙)의 입장에서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불리한 출발점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을(乙)이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ㅇ 역으로 갑(甲)이 장기간 계속적 거래를 해왔던 을(乙)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해지사유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관계법령상 부당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만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