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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ㅇ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의 액수를 발주자의 최종 정산에 따르기로 약정하였습니다.

ㅇ 수급사업자의 착공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공사의 물량이 감소하였고, 이 때문에 하도급대금이 감액될 예정이었습니다.

ㅇ 공사가 완료된 이후 발주자는 최종 정산을 위해 내역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역에 하도급공사와 관련이 없는 공사물량이 포함됨에 따라, 하도급공사의 물량이 증가한 것과 같은 오해가 야기되었습니다.

ㅇ 이에 수급사업자는 내역서에 기초하여 공사대금 인상을 요구하였고, 원사업자는 실제 공사물량에 기초한 공사대금 감액을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그밖에 수급사업자는 기후조건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돌관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돌관공사비도 요구하였습니다.


2. 바른의 역할

ㅇ 바른은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① 원사업자가 공문으로 공사물량 감소를 통지하였으나 수급사업자는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은 사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공사물량 감소에 기초한 변경 내역서가 교신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ㅇ 또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중간 정산 과정에서 항목별 공사대금을 합의하였는데, 그 액수는 최초 계약금액보다 적어 공사물량 감소가 객관적으로 입증됨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수급사업자의 공사 철수 당시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현장소장 간에 발신된 문자 내역을 제시하였고, 실내공사라는 하도급공사의 특성을 분석하여 공사지연은 기후조건 때문이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현장관리 부실에 기인한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3. 결정의 요지

ㅇ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신고 건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심사절차종료 등의 결정을 하였습니다(심사관 전결).

- 수급사업자가 추가공사비 등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신고내용은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함

- 정확한 정산을 위해 전무가의 감정을 토대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4호, 제53조의 2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종료’ 함


4. 시사점

ㅇ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대금은 발주자의 정산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ㅇ 그런데 발주자 입장에서는 전체 공사대금이 중요할 뿐 하도급공사의 개별 항목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실적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항목별로 정산 내역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발주자의 정산결과가 실제 공사물량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ㅇ 이 때 발주자의 정산 내역에 기재된 공사물량이 실제 수행된 공사물량보다 더 많다면, 발주자의 정산에 따라 공사대금을 산정한다는 계약조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이 실제 시공된 물량에 비해 과다한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ㅇ 이 사건에서 바른은 공문, 변경 내역서, 현장소장 간의 문자, 담당 직원들 간의 이메일, 메모, 회의록에 표시된 서명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공사물량의 감소를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주자의 정산 내역에 기재된 불합리한 내용이 정정되었고, 최종적으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혐의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