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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필 대표변호사

구성원 소개

박재필 변호사는 1987년 판사로 임용된 후 2009년 2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22년간 판사로 재직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시인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형사 및 노동사건 공동재판연구관으로 대법원 상고사건을 연구하였으며, 부장판사 재직시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법연수원에서 형사재판실무 담당, 노동기초이론 담당 교수로 재직하였고,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 합류하였습니다. 주된 업무분야는 형사소송 특히 기업과 관련된 각종 형사소송 및 기업과 관련된 각종 민사소송, 상사소송 및 민사가처분 사건입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시에는 사법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으로 활동하였고,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교육원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산하 연수원에서 노사관계 법률개론을,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산하 연수원에서 손해배상소송 기초이론을 강의하였습니다.

학력

  • 1980대전고등학교 졸업
  • 1984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1985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7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 2007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경력

  • 1987 ~ 2000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0 ~ 2002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2 ~ 2009청주지방법원, 사법연수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9 ~ 2018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2019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대표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형사

- Y그룹 계열 레미콘회사의 대표이사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사건

- S그룹 계열 엔지니어링회사의 이사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사건

- 학교법인 K 이사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사건

- D그룹 계열 조선해양회사의 이사 배임수재 사건

- C그룹 계열 엔지니어링회사의 대표이사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 D그룹 계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사건

- B그룹 계열 상조회사의 대표이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사건

- S그룹 계열 건설회사의 이사 뇌물공여 사건

- 국회의원 L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스캘퍼 S등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 P저축은행 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사건

- 재정경제부 차관보 뇌물사건

- L그룹 방위사업체 무기거래상 K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재산국외도피)사건  

- S저축은행 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사건

- S회계법인 조세팀 이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

- L그룹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 D방직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 S주식회사 임원들에 대한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민사/상사

- 동부건설(주)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사건

- 동화약품(주)가 부동산시행사를 상대로 한 계약금몰취 사건

- 포스코(주)에 대하여 협력회사 및 연구소 직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한국중부발전(주) 전력처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사건

- 현대상선(주)가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두산건설(주)가 제기한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사건

- 현대그룹이 한국외환은행(주) 등 13개 채권은행을 상대로 한 공동제재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 에스케이건설(주)가 국가를 상대로 한 실시설계적격자지위확인 소송 및 임시지위가처분  사건

-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사건

- (주)아티스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소집금지 및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 에스케이건설(주)를 대리한 분양계약 해지 및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청구사건

- 에스케이건설(주)를 대리하여 현대제철(주)를 상대로 한 추가공사대금 반환사건

- 에스케이건설(주)를 대리한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삼화페인트(주)를 대리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확인 사건

- 동국제강 계열사인 동화산업(주) 대주주를 대리한 주주권확인 사건

행정

- 에스케이건설(주)를 대리한 과징금취소 사건

- (주)신세계를 대리한 과징금취소 사건

저서 및 논문

- 노동특수이론, 사법연수원, 2004

- 손해배상소송, 사법연수원, 2005

- 쟁의행위의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 안암법학 14호, 고려대학교, 2002

-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 대법원판례해설 39호, 법원도서관, 2002

- 노동조합원의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진행된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의 성부, 21세기 사법의 전개,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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