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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
피고인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으로서 고교선배인 저축은행 임원으로부터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고, 명절마다 현금 200만원씩 합계 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들에게 업무편의를 봐주도록 부탁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판결요지
저축은행의 임원들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진술을 한 경위, 피고인에게 청탁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동기가 없었던 점, 저축은행 임원들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저축은행 임원들의 당시 일정과 행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일시에 저축은행 임원을 만났는지도 의심스러워 저축은행 임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다.
 
3. 판결의 의미
피고인은 제1심에서 일부무죄로 징역 1년6월 및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뇌물을 교부받았다는 일시의 알리바이를 입증해내고,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저축은행 경영진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는 점을 밝혀 무죄선고를 이끌어냈고, 이것이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