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박철 변호사는 1988년 판사로 임용된 후 201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23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민·형사, 가사 사건을 두루 맡아 처리한 바 있고, 특히 1998년, 2001년 두 번에 걸쳐 대법원에서 연구법관(재판연구관)으로, 2005년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2007년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사전담 부장판사로서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 있으며, A 국회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현대그룹과 외환은행 등 13개 채권은행 간의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및 공동제재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사판례연구회, 한국법철학회 회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주요 업무 및 활동
형사
- A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B 시장 뇌물사건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C 은행장 횡령·배임 사건
- D 원장 뇌물사건
민사
- 현대그룹, 외환은행 등 13개 채권은행 간의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및 공동제재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