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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박철 변호사는 1988년 판사로 임용된 후 201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23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민·형사, 가사 사건을 두루 맡아 처리한 바 있고, 특히 1998년, 2001년 두 번에 걸쳐 대법원에서 연구법관(재판연구관)으로, 2005년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2007년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사전담 부장판사로서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 있으며, A 국회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현대그룹과 외환은행 등 13개 채권은행 간의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및 공동제재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사판례연구회, 한국법철학회 회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학력

  • 1978대구대건고등학교 졸업
  • 1982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2제24회 사법시험 합격
  • 1984사법연수원 제14기 수료
  • 1985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경력

  • 1988 ~ 1998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8 ~ 2000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 2001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1 ~ 2003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3 ~ 2006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6 ~ 2007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7사법연수원 수석교수
  • 2007 ~ 2010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상사전담)
  • 2010 ~ 2018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2019 ~ 2021법무법인(유한) 바른 대표변호사
  • 2022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형사

- A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B 시장 뇌물사건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C 은행장 횡령·배임 사건

- D 원장 뇌물사건


민사

- 현대그룹, 외환은행 등 13개 채권은행 간의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및 공동제재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