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 변호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민∙형사분야 소송을 전문으로 합니다.
박철 변호사는 현대그룹, 외환은행 등 13개 채권은행간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및 공동제재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A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B시장 뇌물사건, C은행장 횡령배임사건 등 민사와 형사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굵직한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박철 변호사는 1988년 판사 임용 후 201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했습니다. 두 번(1998, 2001)의 대법원 연구법관(현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상사전담 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선고한 판결문이 '아름다운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통해 널리 회자되기도 하였습니다. 박철 변호사는 대표변호사(2019~2021)로서 바른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현재 민사판례연구회, 한국법철학회 회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