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분야

박철 변호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민∙형사분야 소송을 전문으로 합니다.

박철 변호사는 현대그룹, 외환은행 등 13개 채권은행간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및 공동제재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A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B시장 뇌물사건, C은행장 횡령배임사건 등 민사와 형사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굵직한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박철 변호사는 1988년 판사 임용 후 201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했습니다. 두 번(1998, 2001)의 대법원 연구법관(현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상사전담 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선고한 판결문이 '아름다운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통해 널리 회자되기도 하였습니다. 박철 변호사는 대표변호사(2019~2021)로서 바른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현재 민사판례연구회, 한국법철학회 회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학력

  • 1978대구대건고등학교 졸업
  • 1982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2제24회 사법시험 합격
  • 1984사법연수원 제14기 수료
  • 1985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경력

  • 1988 ~ 1998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8 ~ 2000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 2001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1 ~ 2003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3 ~ 2006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6 ~ 2007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7사법연수원 수석교수
  • 2007 ~ 2010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상사전담)
  • 2010 ~ 2018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2019 ~ 2021법무법인(유한) 바른 대표변호사
  • 2022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형사

  • A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B 시장 뇌물사건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C 은행장 횡령·배임 사건
  • D 원장 뇌물사건

민사

  • 현대그룹, 외환은행 등 13개 채권은행 간의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및 공동제재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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