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정거래 ] 소비자들이 아무런 불만없이 상품을 이용하고 있고 사업자가 검수정책을 강화하였다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공표명령부과는 부당
   
1. 의결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유인행위를 한 4 개 소셜커머스 사업자 * 에게 시정명령 , 과태료 (4,000 만원 ) 및 과징금 (5,100 만원 ) 을 부과함
 
*( ) 포워드벤처스 ( 쿠팡 ), ( ) 티켓몬스터 ( 티켓몬스터 ), ( ) 위메프 ( 위메프 ), 그루폰 ( )( 그루폰 )
 
2. 사실관계
 
4 개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 · 레저 코너화면 ( 섬네일리스트 *) 에 결합상품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의 가격을 그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여 소비자 유인 ( 거짓으로 소비자유인 ) 하고 ,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 · 레저 코너화면 ( 섬네일리스트 ) 에 해당상품의 가격으로 대인가격보다 낮은 소인가격만을 표시하면서 그 가격이 소인가격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음 (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 )
 
* 사이버몰 첫화면 등에 상품별로 상품명 , 가격 등의 정보만을 간략하게 표시한 화면
 
3. 의결 의미
 
본 법무법인은 ( ) 포워드벤처스 ( 쿠팡 ) 을 대리하여 소비자의 신뢰가 생명인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제재조치인 공표명령 ( 홈페이지에 제재사실을 7 일간 팝업창 형식으로 공표 ) 을 심사관이 부과하였으나 공표명령요건 불충족 , 기존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 의결단계에서 공표명령을 면제받았으며 , 심사관이 상당액의 과징금부과를 하였으나 과징금 산정의 부당성 등을 변론하여 의결단계에게 심사관이 부과한 과징금의 1/10 수준으로 감액 받는 성과를 이루었음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