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
]
소비자들이 아무런 불만없이 상품을 이용하고 있고 사업자가 검수정책을 강화하였다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공표명령부과는 부당
1.
의결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유인행위를 한
4
개 소셜커머스 사업자
*
에게 시정명령
,
과태료
(4,000
만원
)
및 과징금
(5,100
만원
)
을 부과함
*(
주
)
포워드벤처스
(
쿠팡
), (
주
)
티켓몬스터
(
티켓몬스터
), (
주
)
위메프
(
위메프
),
그루폰
(
유
)(
그루폰
)
2.
사실관계
4
개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①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
·
레저 코너화면
(
섬네일리스트
*)
에 결합상품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의 가격을 그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여 소비자 유인
(
거짓으로 소비자유인
)
하고
,
②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
·
레저 코너화면
(
섬네일리스트
)
에 해당상품의 가격으로 대인가격보다 낮은 소인가격만을 표시하면서 그 가격이 소인가격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음
(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
)
*
사이버몰 첫화면 등에 상품별로 상품명
,
가격 등의 정보만을 간략하게 표시한 화면
3.
의결 의미
본 법무법인은
(
주
)
포워드벤처스
(
쿠팡
)
을 대리하여
①
소비자의 신뢰가 생명인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제재조치인 공표명령
(
홈페이지에 제재사실을
7
일간 팝업창 형식으로 공표
)
을 심사관이 부과하였으나 공표명령요건 불충족
,
기존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 의결단계에서 공표명령을 면제받았으며
,
②
심사관이 상당액의 과징금부과를 하였으나 과징금 산정의 부당성 등을 변론하여 의결단계에게 심사관이 부과한 과징금의
1/10
수준으로 감액 받는 성과를 이루었음